결재문서

2019년 본부 건설공사 공정관리 계획

문서번호 총무부-4617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강안회 이현숙 정진일 이택근 03/12 한제현 협 조 2019년 본부 건설공사 공정관리 계획 2019. 3.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무 부) 2019년 본부 건설공사 공정관리 계획 우리본부에서 추진중인 건설공사에 대해 조기 발주, 착공 및 적기 완공을 위한 체계적인 공정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함 ?? 공정관리 방향 ○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사업 참여를 통해 조기 발주 및 착공 추진 - 설계 후 단계적 행정절차 이행을 설계 완료전 동시추진 기간 단축 -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심의)를 설계상황에 맞춰 절차를 마무리하여 설계완료와 동시 발주 및 착공 추진 ○ 신속한 예산집행과 안정적인 연차별 사업비 확보 - 선금, 기성금, 노무비 등의 지급기한 단축(14일→3일 이내) - 사업주관부서(의뢰)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연차별 적정 투입예산 확보 ○ 적기 완성을 위한 단계별 공정관리 방안 마련 -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 최소화 및 지연주민과 소통 강화 - 총괄 사업 공정관리 강화 등 부진 공정 만회대책 수립?시행 ?? 공정관리 대상현황 : 총 97개 사업 [단위 : 개] 구 분 계 [주요 (핵심)사업] 분 야 별 도로 인프라 사회 인프라 환경·수해방지 도시철도망 구축 합 계 ?? 세부 공정관리 방안 ? ’19년도 착공 대상 : 22개 사업 ○ 계획단계부터 사업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약 착수시 사전협의체 구성 운영 등 - 사업 초기부터 공사부서 참여로 부실설계 방지 및 적정 공사기간 검토 - 설계 및 시공단계의 갈등영향분석 상황을 계획단계부터 선제적 관리 ?설계 및 사업계획변경 시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갈등영향분석 검토 ○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심의는 설계중 완료 추진[세부이행 방안은 토목부-3433호(’19.3.4) 본부장 방침 참고] ※ (현행) 영향평가 및 인?허가 추진절차 설계완료 공사발주 및 착공 각종 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6~12개월 공기지연) 실제 공사착공 - 영향평가 협의 및 인?허가 심의 누락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관리 ?항목별 심의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관리하고 협의 및 승인부서와 일정 등 관리 ○ 행정절차 조기이행을 통한 발주기간 단축시행[세부이행 방안은 토목부- 3049호(’19.2.25) 본부장 방침 참고] ※ (현행) 공사발주 사전 절차(2~3개월 소요) 설계완료 ①계약심사 ②일상감사 ③계약심사위원회 공사발주 및 입찰공고 -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발주 사전에 모든 절차 이행완료 ?설계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절차를 설계단계에서 동시 추진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빈도 증대를 통한 기간 단축 ? (개선방안) 각종 영향평가, 인?허가 및 행정절차 개선시행 <설계단계에서 동시추진> 설계완료 공사발주 및 입찰공고 공사 착공 각종 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환경, 안전, 교통 등)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의위윈회 등 ?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추진상황 총괄 관리 : 건설총괄과 ?설계단계부터 각종 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 등 추진여부 점검관리(월 1회 이상) ?본부 공정점검 회의시(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지연 사업에 대해 문제점, 해결 및 대책방안 논의 ? ’19년도 준공 대상 : 30개 사업 ? 계속사업 : 45개 사업 ○ 관계기관(발주의뢰부서, 운영기관 등) 업무협의, 잔여예산 확보 등을 통해 연도내 적기 완공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 - 공사마무리, 인수인계 등 후속 조치사항과 문제점 사전 파악·검토조치 - 준공이 임박한 사업은 수시 실무협의를 통해 공기단축 방안 등 마련 ○ 매월 사업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관리 등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급기한 단축 방안 시행(14일→3일 이내) - 사업주관부서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차별 투입예산 확보 ○ One-PMIS을 통한 부진사업 총괄 모니터링 관리 : 건설총괄과 - 사업 특성에 따른 부서별 공정관리 : 시설국?각 부 / 도철국?도철사업부 ? 지연단계 진입시 One-PMIS를 통해 지연사실 SMS 문자통보(공사관리관, 감리단장, 현장소장) ? 지연우려 : 계획대비 실공정율이 97%미만 도달시 ? 지연 : 계획대비 실공정율이 95%미만 도달시 ○ 단계별 부진 공정 만회대책 수립·시행 - 부진공정 만회대책 협의체 운영(부서장, 현장소장, 감리단장, 전문가 등 참석) - 지연사유 분석, 공정 만회대책(장비, 인력 추가투입 등) 시행, 지연책임 검토 - 공정지연 단계별 공정관리 방안 구분 상 황 조치사항 지연우려 계획대비 실공정률 97% 미만 ?문자통보 (One-PMIS→공사관리관, 감리단장, 현장소장) ?부진공정 만회대책 협의체 운영 ※월1회 지연 계획대비 실공정률 95% 미만 ?문자통보 (One-PMIS→공사관리관, 감리단장, 현장소장) ?부진공정 만회대책 협의체 운영 ※주1회~월2회 ○ 지연사유에 대한 보고체계 확행 및 책임소재 명확히 구분 관리 - 공정지연 발생 예상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공정지연 최소화 - 공정 지연(주관부서, 발주청, 시공사 등)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 최소화 - 민관협의체 구성, 주민설명회, 안내 현수막, 프랭카드 설치 등 정보공유 - 주거지역 등 공사시 진동 및 소음저감 방안 마련추진 ?방음커튼 설치, 분할발파, 미진동 공법 적용, 살수차 운영 등 ?? 행정사항 ○ 체계적인 공정회의 및 보고 의무화 행정2부시장 ? 주요현안 검토회의 개최(매월, 수시) ?? 도시기반시설본부 ? 주요사업 공정점검회의 개최(매월, 수시) ?? 각 국장(시설국장, 도시철도국장) ? 사업별 공정관리방안 검토회의(수시) ?? 각 사업 부서장 ? 사업별 부진공정 만회대책회의(수시) ○ 부진공정 만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부서별 수시) - 참석대상 : 사업 주관부서, 본부 부서장, 시공사, 감리단, 전문가 등 - 개최시기 : 지연우려(계획대비 실공정률 97%미만) 시 월 1회 이상, 지연(계획대비 실공정률 95%미만) 시 주1회~월 2회 이상 - 지연(우려) 또는 준공이 임박한 사업은 수시 실무협의를 통해 공기단축 방안 등 마련 시행 ○ 지연사유에 대한 보고 및 책임소재 구분 시행 - 지연발생 예상시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공정지연 최소화 - 공정지연(주관부서, 발주청, 시공사 등) 원인분석 및 책임소재 구분 ?시공사 귀책 사유인 경우 :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확대 ?사업계획 변경, 민원발생, 지장물 이설, 인·허가 등으로 지연시 사유분석 등을 통한 업무 분야별 책임성 강화 ○ 공정지연 지속시 후속조치 구 분 상 황 조 치 사 항 1차 조치 만회대책 수립 지체시 ?현장공사 관계자 경고 및 부실벌점 예고 2차 조치 만회대책 미수립 또는 대책 미흡시 ?부실벌점 부과(시공사, 감리단) 또는 현장공사 관계자 인력 재구성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건진법 시행령 별표8) : 만회대책 미수립(2~3점), 만회대책 미흡(1점) ○ 본부 공정점검회의 개최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1회 - 부진공정 발생(우려) 상황에 대한 발주 부서장 보고 ?현안사항(예산확보, 민원발생, 갈등 등) 및 당해연도 추진계획 중심 ?부진사업 공정지연 원인분석 및 만회대책 방안 수립 등 - 중점관리대상 사업별 사안에 따라 리스크(현안 등) 작성 관리 - ’19년 조기착공 대상 22개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 이행 추진상황 확인 ?착공지연 사업의 문제점, 해결 및 대책방안 논의 등 본부 차원관리 참고 1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심의) 현황 구분 영향평가, 인·허가(심의)사항 관련법(지침) 인·허가(심의)부서 비고 기 본 설 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설계경제성(VE)심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서울시 계약심사과 도시디자인심의 도시디자인 조례11조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하천협의 하천법 제25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철도협의 철도안전법 제45조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기술 심의 건설기술심의회조례 시행규칙 제6, 7조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실 시 설 계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서울시 환경정책과 사전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시행령 제6조 서울시 하천관리과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시 교통정책과 좋은빛위원회 심의 (경관심의)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0조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설계안전성검토심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조 발주부서, 한국시설안전공단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4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건축심의, 굴토, 구조안전심의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서울시 건축기획과 성능위주설계 심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SOC 정보화 계획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서울시 정보화기획담당관 에너지사용 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수요관리과 설계경제성(VE)심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서울시 계약심사과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서울시 시설계획과, 자치구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36조, 제61조 자치구 교통소통대책수립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서울시 교통운영과 ※ 인·허가 승인 대상중 시공사 선정이후 인·허가 대상은 제외(예 “하천점용허가 등”) 참고 2 2019년 도기본 추진 건설공사 목록 <총 괄> 구 분 계 도 로 인프라 사 회 인프라 환경·수해방지 시설 도시철도망 구축 합 계 1 도로인프라 - 40개 사업 배경색 착공 준공 연번 사 업 명 공사기간 '19년 추진계획 시정 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 사회인프라 - 35개 사업 연번 사 업 명 공사기간 '19년 추진계획 시정 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 환경·수해방지시설 - 14개 사업 연번 사 업 명 공사기간 '19년 추진계획 시정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4 도시철도망 구축 - 8개 사업 연번 사 업 명 공사기간 '19년 추진계획 시정 사업 1 2 3 4 5 6 7 8 ※ 도시기반시설본부 추진사업은 총 97개로, 공구별 분리공사는 단일(1개)사업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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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본부 건설공사 공정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4617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안회 (02-3708-2382) 관리번호 D00000357631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