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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추진 사업계획서

문서번호 질병관리과-5424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질병관리과장 예상은 정진숙 03/12 박봉규 2019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추진 사업계획서 2019. 3. 시 민 건 강 국 (질 병 관 리 과) 2019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사업 추진계획서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감염 관리 및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 ??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안내 (질병관리본부, 2018) ??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2016) ?? 의료관련감염병 VRSA / CRE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2018)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 [3군 감염병] (전수감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감염증 [지정 감염병] (표본감시)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Multidrug-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Multidrug-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감염증 Ⅱ 추 진 배 경 ?? 의료관련감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예방 및 감염 관리 대책 필요 ? 최근 3년간 VRE 및 CRE의 급속한 증가 Ⅲ 2018년 사업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관: 25개 전 자치구 보건소 및 해당 의료기관 ? 사업내용 - 표본감시 및 전수감시 체계 운영(46개 의료기관) - 권역별네트워크 구축으로 예방 관리 사업 수행(37개 의료기관) (2018년 권역별 네트워크 현황) 중심의료기관 참여 의료기관 네트워크 기관수(37) 고대안암 한일, 을지, 원자력, 삼육병원(4) 5 세브란스 서울백, 제일, 서울성심병원(3) 4 서울대학교 서울적십자, 혜민, 성바오로병원(3) 4 강남성심 성애, 여의도성모, 한강성심, 대림성모, 명지성모병원(5) 6 삼성서울 경찰, 중앙보훈, 강동성심병원(3) 4 서울아산 강동경희대, 녹색병원(2) 3 고대구로 청구성심,서울부민,김포공항우리들,보라매,에이치플러스양지,홍익병원(6) 7 (상급종합병원) 한양대, 건국대, 중앙대, 강북삼성병원(4) 4 ?? 추진실적 ? 의료관련감염병의 유행 및 추이 모니터링 및 분석 MRSA VRE MRPA MRAB VRSA CRE 분리율 내성율 분리율 내성율 분리율 내성율 분리율 내성율 분리율 내성율 분리율 내성율 ※ 분리율: (내성균 분리 환자 수/총 환자 재원일수) X 1000 -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재원기간을 고려한 내성균 분리 비율 내성율: (내성균 분리 건수/전체균 분리 건수) X 100 ? 권역별 중심병원의 참여병원 대상 교육 등 기술 지원 추진 (단위: 건) 중심 의료기관 교육 세미나 워크숍 자문 총 계 20 15 7 62 고대안암 3 1 0 0 세브란스 2 0 1 19 서울대학교 2 2 1 4 강남성심 5 5 2 8 삼성서울 3 3 1 16 서울아산 2 1 1 5 고대구로 3 3 1 10 - 지원 결과 ·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최신 정보 공유 등 의사소통의 장 마련 · 손위생 등 감염예방을 위한 증진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에 기여 ·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중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질 향상 노하우 전수 - 문제점 · 국비 배정이 늦고(8월) 기술지원 사업이 늦게(9월) 시작됨에 따라 사업운영 기간이 매우 짧음 - 개선 사항 · 질병관리본부에 상반기 중 예산 배정 적극 건의하여 개선토록 함 Ⅳ 추 진 전 략 ?? 추진방향 ? 숙련된 전문인력을 통한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MRSA, VRE, MRPA, MRAB) 및 전수감시(VRSA, CRE) ? 권역별 병원 예방 관리 네트워크 운영 ? 보건소 실무자 교육을 통한 이해도 함양 및 인식 제고 ?? 추진체계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사업총괄, 예산 지원, 지침 개발 등 서울시 (질병관리과) 감시 및 예방 관리 사업 계획 수립, 시행 자치구 및 참여 의료기관 관리 행정지원 예방 관리 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자치구 (감염병관리부서)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 참여기관 관리 예산 집행, 정산, 지도점검 예방 관리 사업 교육 및 홍보 표본감시 지정 병원 권역별 네트워크 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관련감염병 추이 및 유행 파악 중심병원 참여병원 자체 예방 관리 증진 활동 수행 예방 관리 프로그램 기획, 참여병원 관리, 예방 관리 증진 활동 중심병원의 예방 관리 증진 활동에 참여 Ⅴ 세부사업 추진계획 1 의료관련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사업기관 : 서울시, 22개 자치구보건소(강북, 마포, 금천구 미운영), 46개 의료기관 ?? 기관선정 방법 ? 서울시 표본감시기관 추천, 질병관리본부 46개 선정 -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공공병원, 종합병원, 150병상 이상 병원 중 감염관리 전담인력, 미생물 검사 건수 등 감염관리 역량을 고려하여 선정 ? 발생규모 파악을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요건완화로 대상 확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4개소 (감염관리실 보유) ⇒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42개소 (감염관리실 보유) ⇒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 46개소 (감염관리실 보유) ‘11.7.1.~‘16.12.31. ‘17.1.1.~‘17.12.31. ‘18.1.1.~ ?? 운영체계 감시 의료기관 보건소 서울시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4종) 전수감시(2종) 보고 발생보고, 사망보고, 병원체검사보고 보고 질병보건시스템 보고사항 검토, 승인 또는 반려 보고 보고사항 최종 승인 ⇔ ⇔ ⇔ 환류 환류 환류 ▼ [CRE 양성] 보건환경연구소 CPE 검사 수행 ?? 표본감시(MRSA, VER, MRPA, MRAB) 운영내용 ? 의료관련감염병 분리율과 내성율, 유행 및 추이 파악 ? 보건소 역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료기관 보고 내역 확인 작업, 반려 및 의료기관에서 수정 후 승인 ? 의료기관 역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고 - 표본감시 보고 항목 환자수 병원체 보유자수 입원48시간 이전 입원48시간 이후 입원48시간 이전 입원48시간 이후 내성균 분리건수 전체균 분리건수 내성균 분리건수 전체균 분리건수 내성균 분리건수 전체균 분리건수 내성균 분리건수 전체균 분리건수 ?? 전수감시(VRSA, CRE) 운영내역 ? 사례조사서 분석 - 혈액 및 혈액에 검체에 따른 내성균 종류 및 건수 파악 - 환자별 임상 특성 분석에 따른 예방관리를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 보건소 역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료기관 보고 내역 확인 작업, 반려 및 의료기관에서 수정 후 승인 ? 의료기관 역할 - 사례조사서 입력 · 보고항목 : 인적 사항, 진단 및 신고관련 정보, 실험실 배양 관련 사항, 감염경로 및 위험요인과 관련된 내용, 환자 결과 등 2 권역별 예방 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 사업기관 : 서울시, 20개 자치구보건소(성북, 강북, 마포, 금천, 서초구 미운영), 36개 의료기관(′18년도 참여기관 중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미신청) ?? 기관선정 방법 ? 표본감시기관 중 36개 구성 및 추천, 질병관리본부 확정 - 병원등급 및 규모, 감염내과 및 감염전문 간호사 수 등 고려 - 병원 감염관리 역량과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중심병원 및 권역참여병원 확정(5월) ?? 운영체계 ?? 운영내용 ? 중심병원 대상 기술지원 추진 - 네트워크 구성, 예방 관리 활동 기획 및 운영 지도 · 권역 중심병원 내 전문가를 활용한 감염관리 교육, 세미나, 권역 참여병원 대상 자문 방안 제시 - 권역 중심병원 우수 사례 공유 및 지도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 권역 중심병원 병원 내 교육, 세미나 등 참관 및 지도 - 권역 중심병원 활동보고회 개회(6월) 및 중간 점검 - 의료기관별 현황 조사(8월~10월) - 실적보고서 분석 및 환류 ? 네트워크 참여 병원 운영비 지원 및 정산 (단위: 천원) 중심병원 중심병원별 참여병원 수 운영비(안) 1-2개 18,000 3-4개 22,000 5-6개 25,000 7개 30,000 8개 35,000 참여병원 6,000∼8,000 ※ 초과금액은 의료기관 자체 부담 ? 중심병원 역할 - 병원 내 예방 관리 증진활동 기획 및 운영 · 주기적 교육, 세미나 개최로 감염관리 역량 강화 - 권역별 교육 수요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권역 참염병원의 감염관리 수시 자문 ? 참여병원 역할 - 병원 내 예방 관리 증진활동 - 권역 중심병원의 교육, 세미나 참여 - 권역 중심병원 대상 감염관리 자문 요청 3 교육 및 홍보 ?? 대상: 25개 자치구보건소 ?? 사업 내용 1.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추진 ? 의료관련감염병 이해도 함양 -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담당자 초청강연 - 서울시감염병관리지원단, 우수 권역중심병원 내부 전문가 활용 · 최근 급증하는 CRE에 대한 교육으로 본 사업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제고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사용법 및 사례조사서 작성 안내 - 발생보고, 사망보고, 병원체검사보고 유의사항 안내 - CRE 사례조사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주요 반려사례 소개 ? CRE 사례조사서 주요 반려기준 - 환자: 혈액에서 CRE 분리된 사람, 병원체보유자: 혈액 외 검체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 - CRE 환자의 사망 또는 퇴원과 무관하게 CRE 균주를 보환연으로 송부하여 CPE 검사 - 코호트 격리 수는 중환자실 전체 침상수가 아니라 집단격리 인원수 - CRE사망신고기준: 혈액검체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이 검체 채취 후 30일 이내에 사망 - CRE 사례조사 추가신고 기준: 동일 환자에서 이전과 다른 CRE 분리균이 확인된 경우, 검체 채취부위가 혈액 외에서 혈액으로 변경된 경우 등 2. 홍보 사업 추진 ? 내 용: 항생제내성균에 대한 이해 및 남용 예방 ? 방 법 - 홍보 영상 제작, 서울시 및 자치구 전광판, 홈페이지 등에 표출 - 홍보물 제작, 자치구 및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배포 Ⅵ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398,900천원(국비 100%) ? 직접 집행(사무관리비): 2,900천원 - 보건소 실무자 대상 교육비 -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 의료기관 운영비 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 396,000천원 - 권역별네트워크 중심병원 및 참여병원 운영비 지원 - 상급종합병원은 권역별 참여병원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 그 외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없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15.12) 지원(종합병원급 이상)하여 ´17년부터 표본감시 의료관에 대한 별도 운영비 지원 없음 ?? 추진일정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년 2월 ‘20년 4월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사업 참여 의료기관 선정 국고보조금 교부 활동보고회 개최 사업계획서 제출 현황조사 예방?관리사업 수행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활동보고회 계획보고 【붙임】 1. VRSA, CRE, CPE 사례조사서 1부. 2. 표본감시 의료기관 현황 1부. 3.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Q&A 1부. 4. 다제내성균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내 일반적 권고지침 1부. 5. 의료관련감염병(VRSA/CRE) 관리지침 1부. 끝. 붙임 1 VRSA, CRE, CPE 사례조사서 붙임 2 표본감시 의료기관 현황 (2019년도) 연번 자치구 의료기관명 2019년 신규 지정병원 1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2 서울대학교병원 3 서울적십자병원 4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5 국립중앙의료원 6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7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8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9 혜민병원 10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11 삼육서울병원 12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13 서울성심병원 14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15 중랑구 녹색병원 16 서울의료원 17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18 도봉구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19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20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21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22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23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24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25 홍익병원 26 강서구 서울부민병원 27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28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 29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30 영등포구 성애병원 31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32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33 대림성모병원 34 명지성모병원 35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36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37 중앙대학교병원 38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39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0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41 강남세브란스병원 42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43 경찰병원 44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45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46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계 22 46 1 붙임 3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Q&A Q 1. 의료관련감염병은 주로 어떻게 걸리나요? 의료관련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6종의 항생제 내성균(VRSA, VRE, MRSA, MRPA, MRAB, CRE)으로, 주로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Q 2. 의료관련감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관련감염병과 관련된 세균은 사람 혹은 환경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감염되는 경우 대부분은 보균상태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도 25%가 황색포도알균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감염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Q 3. 의료관련감염병 전파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나요? 의료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환자(병원체 보유자 포함) 접촉 전·후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의료기구 소독 및 환경 소독 등을 포함한 예방지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다제내성균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내 일반적 권고지침) 붙임 4 다제내성균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내 일반적 권고지침 1. 의료기관 내 방침 마련 1) 의료기관 내 다제내성균 전파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과 재정 및 인적 자원을 제공한다. 2) 다제내성균의 집락 혹은 감염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환자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혹은 의료기관 간 환자가 이동하기 전에 정보를 제공한다. 3) 병원 직원에게 다제내성균 전파 위험 및 예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실제 수행여부를 확인한다. 2. 항균제 사용 관리 1) 항균제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여러 부서가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2) 경험적 항균요법을 위해 의료기관별 임상분리주의 항균제 감수성 통계를 전체 임상의에게 환류한다. 3) 항균제 처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3. 의료기관 내 감시활동 감시는 다제내성균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내성균을 조기에 검출하고 역학적 추이를 관찰하며 감염관리 중재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1)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에서 다제내성균의 선별과 확인검사를 실시할 때, 표준화된 검사법을 사용하도록 한다.(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의료관련감염균 검사실 표준진단법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검사법을 적용한다) 2)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에서 의료관련감염 다제내성균 6종의 검출 및 새로운 내성 유형을 발견했을 때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3) 다제내성균의 전파경로를 추적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해, 분자분류를 위해 선택된 다제내성균을 보관하기 위한 검사실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4) 다제내성균의 발생이나 유행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항균제 감수성 보고를 시행하고, 내성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한다. 5) 다제내성균의 발생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통계방법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감염관리 중재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다제내성균 능동감시배양은 입원 시 및 특정 위험부서에 입실 시와 재원중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주1회) 시행할 수 있다. ? 능동감시배양 : 피부손상이나 배액부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를 시행한다. VRSA : 비강도말 배양검사 MRSA : 비강도말 배양을 주로 시행. 인후, 기관흡인, 회음부 및 항문주의 검체 추가 가능 VRE : 대변, 직장도말 또는 항문주의 도말 배양검사 MRPA/MRAB : 비강, 인후, 창상 또는 직장 도말 배양검사 CRE : 대변, 직장 도말 배양검사 4. 환자 및 보균자 관리 1) 환자(병원체 보유자 포함) 격리 가) 격리의 시작 (1) 격리시작은 환자의 어느 부위에서든지 균이 분리되는 경우이다. (2) 과거 입원(3개월 이내) 당시 균이 분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격리조치를 취하고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 최초 선별검사는 즉시 시행하고 1~2일 이후에 반복검사를 시행한다. (3) 격리병실의 배정 (가) 격리실이 제한된 경우, 격리의 우선순위는 균종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하여 감염관리담당자가 결정한다. ? 가능하면 1인실 격리를 시행하고 전파의 위험이 큰 환자(설사, 창상배액, 요/변실금, 다량의 호흡기 분비물)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1인실 격리가 어려운 경우 코호트 격리 한다(동일한 내성균이 분리되는 환자를 같은 병실에 함께 격리). ? 코호트 격리도 불가능하다면 다제내성균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면역저하 환자나 개방창상이 있는 환자 등)와 같은 병실을 피하며, 가능한 물리적인 장벽을 마련한다. 나) 격리의 해제 격리의 해제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며, 보균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염관리담당자는 균주의 역학과 환자의 임상상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격리해제의 시기를 결정한다. (1)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보균검사에서 3일~1주 간격(항균제가 투여되지 않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간격 조정가능)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한다. ? 원래 분리되던 부위의 검체채취가 어려운 경우(뇌척수액, 늑막액, 복수액 등)와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보균검사만 실시한다. (2)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환자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면 격리를 해제한다. 다) 환자(병원체 보유자 포함)의 퇴원 환자의 퇴원여부에 대해서는 임상판단에 따르며, 다제내성균의 보균상태로 인해 퇴원을 연기할 근거는 없다. 다만 퇴원 시 접촉주의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타 의료시설로 전원 할 경우 전원대상 시설에 다제내성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손위생 가) 환자(병원체 보유자 포함)와 접촉하기 전, 후에 손위생을 시행한다. 나) 눈에 띄는 오염이 없는 경우 손소독을 시행하며, 손이 혈액, 체액이나 분비물에 눈에 보이게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물과 비누(가능한 항균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는다. 3) 보호장구 사용 가) 장갑 (1) 환자 접촉 전 손위생 후 장갑(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2) 환자 접촉행위 종료 후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수행한다. 나) 가운(또는 일회용 앞치마) (1) 다음의 경우 가운(또는 일회용 앞치마)을 착용한다. ? 환자, 환자주위환경, 환자 방의 물품과 직접 접촉 시 ? 드레싱으로 덮이지 않은 큰 개방창상이 있는 경우 ? 설사, 실금, 회장루(ileostomy), 결장루(colostomy)가 있는 경우 ? 분비물이나 배설물이 다량으로 있는 경우 ? 환자와 장시간 밀접한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 (2) 격리병실에 상주하는 보호자는 가운을 착용한다. 다) 마스크 마스크는 정기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고, 호흡기분비물이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창상세척, 흡인이나 기관내삽관 등) 착용한다. 4) 격리환자의 이동 가) 환자의 검사나 병실 밖 이동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환자는 환의를 교환하거나 덧가운을 착용한다. ? 삽관이 있는 경우 삽관기구를 고정하고, 깨끗이 정돈해서 분비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개방창상은 드레싱으로 덮어 분비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 검사나 재활치료 등 환자를 이송 받을 부서에 사전고지를 한다. ? 이송용구(휠체어, 이동카트, 보행기 등)는 사용 후 바로 소독한다. 다) 이송요원은 환자와 접촉 전후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한다. 환자를 이송용구로 옮길 경우 이송용구에 환자를 옮긴 다음, 이동 전 이송용구 손잡이를 소독하고 손위생을 한다. 5) 검사실과 수술실 등에서의 환자관리 가) 병동에서의 관리지침에 준한다. 나) 이동용 검사기기(EKG, portable X-ray, 초음파 등)는 표면을 일회용 비닐로 씌우거나 사용 직후 소독제로 닦아준다. 다) 검사는 가능하면 당일 마지막 일정으로 조정하여 다른 환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 물품 및 환경관리 가) 재사용 의료기구 관리 (1) 사용한 의료 기구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거, 소독한다. (2)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가능한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며, 공용할 경우 다른 환자 사용 전에 소독한다. 나) 의료폐기물 관리 (1) 격리실에 의료 폐기물함을 두고 의료 폐기물(일회용 장갑, 거즈, 비닐가운, 알콜솜, 수액세트 등)을 함께 수거한다. (2) 폐기물 박스 외에 병실에 의료 폐기물이 적체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린넨 관리 (1) 린넨이나 가운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사용 후 오염 세탁물함에 분리 수거한다. (2) 린넨을 이동, 세탁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취급자는 마스크, 장갑(필요시 가운 또는 에이프런)을 착용한다. 라) 환경 관리 (1) 환자가 자주 접촉하는 주변 환경 표면(침상, 상두대, 의료기기 표면)과 병원의 소독제 (병원의 소독제 사용규정에 따른 소독제)로 닦는다. (2) 환자 퇴원 후에는 환경표면 전반의 소독을 시행한다. 마) 방문객 (1) 격리기간 중 방문객은 가능한 제한한다. (2) 반드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직원과 동일한 주의사항을 지키도록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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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추진 사업계획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5424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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