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293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용섭 홍성삼 代손병두 03/12 이재열 협 조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홍보기획팀장 오재경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재난조사분석팀장 윤영재 담당 고재흥 대장 정재홍 -재난현장 손실보상 등 발생시 시민?소방대원 권익보호를 위한- 한국손해사정사회?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협약 계획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재난현장 손실보상 등 발생시 시민?소방대원 권익보호를 위한- 한국손해사정사회?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협약 계획 재난현장에서 적법한 대응활동 중 손실보상 요건 발생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소방대원이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손실보상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Ⅱ 추 진 배 경 □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정확한 손해액 산정으로 대외적 신인도 제고 □ 손실보상,손해배상,민간자원활용 등 다양한 사고발생 손해사정 자문 Ⅲ 협 약 체 결 □ 일 시: 2019. 3.18(월) 11:00~13:00(오찬 포함) □ 장 소: 한국손해사정사회 5층 회의실 및 인근식당(강남구 소재) □ 참 석: 약 22명(서울소방재난본부 11명, 한국손해사정사회 11명) □ 대 상: 한국손해사정사회 & 서울소방재난본부 □ 복 장: 현장대응단장(정복),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정장) 外 자유복 □ 방 법: 서면(상호 합의를 거쳐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보관) □ 내 용: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공정한 피해액 산정 및 협업 ① 대형 재난으로 발생한 인적?물적피해 및 영업손실 등 사실확인 ② 손실보상?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손해사정 자문 ③ 기타 양 기관 간 협의?협력사항 등 행사장 위치 □ 한국손해사정사회 소개 한국손해사정사회 소개 ? (근거)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인회 설립(1987)인가. 당시 재무부 ? (목적) 국민의 재난피해자 경제적 회복지원 및 권익보호 ? (회장) 홍 철 (現 17대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한국손해사정사회 조직도 Ⅳ 주요 활동사항 연 번 일 시 활동사항 비 고 1 1995. 06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손해사정 2 2003. 02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손해사정 3 2008. 02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손해사정 4 2011. 09 한전 순환 정전사태 손해사정 5 2014. 11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손해사정 6 2015. 06 메르스 피해 손해사정 7 2017. 07 서남부 한전 정전피해보상 손해사정 Ⅴ 세부 진행사항 시 간 내 용 비 고 시 작 까 지 소 요 11:00 11:02 2분 ? 개 회 식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11:02 11:06 4분 ? 참석자 소개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11:06 11:16 10분 ? 인사말씀 및 환담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현장대응단장 11:16 11:22 6분 ? 협약서 낭독 현장민원전담팀장 11:22 11:24 2분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현장대응단장 11:24 11:30 6분 ? 폐회식 및 기념촬영 회의 참석자 전원 11:30 11:50 20분 ? 간담회(오찬장) 이동 (안내) 사무총장 11:50 13:00 70분 ? 간담회(오찬) 및 환송 회의 참석자 전원 Ⅵ 소 요 예 산 ? 간담회 비용(오찬) - 소요예산: 금 700,000원 이내 (금 칠십만원 이내) - 예산과목: 기관성과포상금 ※ 업무협약서, 현수막, 회의 다과는 한국손해사정사회 에서 준비 Ⅶ 간 담 회 ? 일 시: 2019. 3. 18(수) 11:50~13:00 / 70분간 ? 장 소: 벌교한상(강남구 수서동 450-8) ? 참 석: 22 여명 - 소방재난본부 11명(예방과,현장대응단 11명) - 한국손해사정사회 11명(회장,이사,사무총장 등 11명) ? 내 용 한국손해사정사회 및 소방재난본부 상호 인사 및 업무 발전뱡향 논의 대형 재난현장 대응활동중 발생한 피해액 산정에 관한사항 피해액 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국,내외 대형재난 사례 및 조치사항 기타 피해액 산정방법 및 손해사정에 관한사항 등 간담회장 위치 Ⅷ 행 정 사 항 □ 조직경영팀장은 원활한 업무협약을 체결 할수 있도록 예산지원 □ 홍보교육팀장은 업무협약식 촬영지원 및 언론보도 등 홍보요청 □ 현장민원전담팀장은 업무협약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사 참석자 전원은 당일 10:50분 까지 1층 회의실 입실 완료 붙임 1. 업무협약서 1부. 2. 업무협약 좌석 배치도(안) 1부. 끝. 재난현장 시민?소방대원 권익보호를 위한 업 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와 한국손해사정사회 (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 협약 기관은 다음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가. 대형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업무지원 나. 대형 재난발생대상 피해액 조사단 편성?운영 및 관련정보 공유 다. 양 기관 간 필요한 사항 및 정보 공유 라. 기타 양 기관 추가 협력 사항 및 협의 사항 제2. 협약 기관은 협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및 협약 종료 후에도 상호 취득한 공유 정보를 제3자 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3. 본 협약서의 변경이나 추가사항은 협약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 가능하며 피해조사 등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4.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년 갱신한 것으로 보며, 협약 당사자는 상호간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3월 18일 서울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재열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홍 철 재난현장 시민?소방대원 권익보호를 위한 업 무 협 약 서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 협약 기관은 다음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가. 대형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업무지원 나. 대형 재난발생대상 피해액 조사단 편성?운영 및 관련정보 공유 다. 양 기관 간 필요한 사항 및 정보 공유 라. 기타 양 기관 추가 협력 사항 및 협의 사항 제2. 협약 기관은 협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및 협약 종료 후에도 상호 취득한 공유 정보를 제3자 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3. 본 협약서의 변경이나 추가사항은 협약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 가능하며 피해조사 등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4.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년 갱신한 것으로 보며, 협약 당사자는 상호간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3월 18일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홍 철 서울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재열 -재난현장 시민?소방대원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소방재난본부?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협약식 2019. 3.18(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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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293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섭 (02-3706-1732) 관리번호 D000003576358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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