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재할당 결과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할당(2019 ~ 2021년)하고 붙임과 같이 변경허가증을 교부하오니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배출량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의2에 의거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사업장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 서부티엔디,수도권대기환경청장(대기총량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일균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03/12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56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22 / kik0404@seoul.go.kr / 부분공개(6)
17358931
20210929142332
본청
대기정책과-4562
D000003576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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