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수 관리 제도 개선』관련환경부 방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생산관리과-2524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라승보 신근호 03/12 유병기 협 조 『하천수 관리 제도 개선』관련 환경부 방문 결과 보고 2019. 3. 생 산 부 (생산관리과) 『하천수 관리 제도 개선』관련 환경부 방문 결과 보고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하천수 관리 제도 개선 관련 환경부 담당자 면담후 결과를 보고 드림.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9. 3. 6.(수) 10:30 ○ 방 문 자 : 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생산관리과장, 담당 주무관 ○ 면 담 자 :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관리과 ?? 면담내용(환경부 추진 계획) ○ 하천수 사용료의 감면은 불가함 - 타 기관과의 형평성 고려 -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면 수자원공사와 같은 다른 기관 또한 면제를 해 줘야 함. - 지방 도시중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여 하천관리에 사용 하는 도시가 있음. ○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은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임 할 예정임 - 당초에는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국가로 일원화 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재는 이부분에 대한 추진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음. ○ 하천수 제도개선 관련 다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으나,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우선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예정임 -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을 허가량으로 정립 ?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이 허가량 인지 사용량 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 ? 균등한 용수배분 및 무분별한 사용허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가량 기준이 적정함 ? 하천수사용허가 관련 많은 부분 인용하는 하천점용 허가는 점용료를 허가면적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하천수 사용료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게 맞음. - 하천법 시행령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문에 있는 사용료 산정기준을 별표로 구체화 ? 별표 작성시 비고란에「시ㆍ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명시하여 지자체 제량권 부여 예정 ? 현재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수허가량 산정시 과거연도 사용량 감안 하천수 허가량 조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홍수통제소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변경 예정임. 계 = 댐용수 + 기득수리물량 + 미사용허가량 609만톤/일 (18년취수:323만톤/일) 199.4만톤/일 (18년취수:217만톤/일) 123.6만톤/일 (18년도취수:106만톤/일) 286만톤/일 ?? 행정사항 ○ 출장여비 지급 - 출장자 : 물연구원 미래전략연수센터 임기제지방공업연구관 차동훈, 생산관리과 시설5급 신근호, 생산관리과 시설7급 라승보 - 소요금액 : 110,100원 ? KTX비용(1일) : 36,700원 × 3명 = 110,100원(라승보 계좌이체) - 예산과목 : 영업비용,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여비(국내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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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관리 제도 개선』관련환경부 방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2524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라승보 (3146-1318) 관리번호 D000003575763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기반시설및인력 > 원정수시설관리 > 원수요금납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