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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 청년활동보장(청년수당) 사업 계획

문서번호 청년청-2792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수나 최창민 03/12 김영경 협 조 2019년 서울 청년활동보장(청년수당) 사업 계획 2019. 3. 청 년 청 2019년 서울 청년활동보장(청년수당) 사업 계획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청년활동보장(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동의’ 회신(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120호, ’19.1.10.)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추진배경 청년층 실업률(%) 청년층 고용률(%) ※자료: 국가통계포털 ○ 청년실업 장기화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 20대 청년실업률이 ‘18년 일시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고, 30대 초반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 추세 - 청년 고용률은 ‘18년 소폭 상승했지만, 획기적 개선되지 않은 상황 지속 - 인구 많은 20대 후반 ‘에코세대’의 고용문제가 향후 3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 ○ 청년의 구직활동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적 안전망 지원 필요 - 청년 우울증 증가: ‘13~‘17년 2030세대 우울증 환자수, 전체 68만 1,203명 중 20대 7만 5602명, 30대 7만 9464명(2030세대 22.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업과 저소득, 고립문제, 심리적 위축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지속, 사회적 일상관계망 단절 심화, 구직준비 시간·기회 부족 ○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구직활동 지원 필요 - 20대 후반 에코세대 실업문제 및 청년문제 지속에 따라,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자기주도적 취·창업활동 및 사회진입 활동 지원 - 청년수당 금전지원뿐 아니라, 비금전적 프로그램 지원(청년 활력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활력 제고 ?? 정책환경의 변화 ○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신규 실시 - 서울시 청년활동보장(청년수당) 사업 벤치마킹 - 만18~34세 중위소득 120% 미만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청년 8만 명 대상(서울 1.7만 명 할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구직활동지원 포인트 지급 ○ 고용보험 미가입, 입직 전 청년에 대한 최초 전국사업 실시 의미 - 다만, 졸업 후 2년 이내(구직의지 높은 미취업청년)로 대상자 제한에 따라 청년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 포인트 지급에 따라 청년의 활동지원금 사용 제약(사례: 월세지출, 생활비지출, 중고서적구입 등 불가능) Ⅱ 2018년 청년수당 추진결과 【 시사점 및 총평 】 ◇ ‘17년 1회 5,000명 모집에서 ’18년 2회 모집 7,000명으로 대상자 확대 및 마음건강, 관계망, 자기탐색 지원 등 맞춤형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 ◇ 청년의 신뢰를 기반으로 금전적 직접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취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활동 지원 ??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 지원대상 : 만19~29세의 미취업 청년 7,000명 ○ 선정기준 : 정량적지표(사회·경제적 여건)와 정성적 평가(활동계획서)로 선정 ○ 지원내용 : 금전 및 비금전적 지원 - (금 전) 매월 50만원 × 최장 6개월간 지급 - (비금전)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 지급방법 : 체크카드 ○ 선정결과 : 서울시 미취업 청년 7,315명(1차 4,115명/2차 3,200명) 지원 - 지급중단 : 789명(자격상실 573명, 의무사항불이행 216명) 자격상실 : 취업, 거주지 변경 등 / 의무사항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총집행액 : 17,792백만원 ‘16년 추가지원(122명) 3회 지급된 182백만원 집행 미포함 ?? 주요성과 ○ 참여자 분석조사: (‘17년) 사업만족도 98.8%, 목적달성 가능성 높음 67.5%, (’18년) 사업 만족도 99.4% ○ (‘17년 참여자 추적조사) 취업·창업 40.8%, 창작활동 6.4%, 진로 미결정자 중 구직중+준비중 응답 41.8% Ⅲ 2019년 추진계획 지 원 계 획 ◆ 2019년 목표 : 5,000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3천명 5천명 7천명 5천명 6천명 7천명 8천명 ※ 정책환경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2018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8년 2019년 대상자(예산액) 7,000명(210억원) 5,000명(150억원) 졸업·중퇴기준 졸업(중퇴)이후 졸업(중퇴)후 2년 경과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중위소득 150% 미만 신청연령 만19~29세 만19세~34세 정량 평가기준 소득(60점),미취업기간(40) 미취업기간 ※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추진에 따라 대상 및 평가기준 변경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전입일) 미취업청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건강보험납입료(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 최종학력 졸업(중퇴) 이후 2년 넘은 청년 - 생애1회 지원(‘17~‘18년 참여자 제외) ○ 지원규모 : 매월 50만원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지원기준 - 사회진입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최초 3개월은 조건 없이 지급 - 4회차 지급부터는 활동내용(자기활동기록서)을 근거로 지급(미제출시 지급중지) - 자격정지 사유발생 시 지급중지 ① 서울지역 외 거주지 변경, 진학, 자진포기 등 해당 월까지만 지급 ② 취·창업 등의 경우 다음 회차까지 지급 ○ 모집선정 시기 - (1차) 3월 모집 5월 지급, (2차) 8월 모집 10월 지급 ○ 선정방법 : 1차 평가(정량적)를 바탕으로 한 2차 평가(선정심사위원회) - (1차 평가) 미취업기간(연령구간별) - (2차 평가)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이 사업취지에 부합여부 확인 ○ 지급방법 : 체크카드 ○ 소요예산 : 50만원×5,000명×6개월 =15,000백만원(시비100%) 서울 청년활동보장 예산 총액(사무관리비 포함): 15,030백만원 ?? 주요절차 주요일정(안) 사업 공고 접수 심사 (1?2차) 오리엔 테이션 계좌 개설 지급 03.15 (금) 04.01(월) ~04.15(월) 04.17(수) ~05.10(금) 05.14(화) ~05.16(목) 05.13(월) ~05.17(금) 05.24(금) ※ 계좌 미개설자, 오리엔테이션 미참자 구제 등 추가 지급대상자 발생 시,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5.31(금)에 청년수당 추가 지급 1. 사업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19. 3. 15.(금) ※ 공고문(안)(붙임1) ○ 접수기간 : 2018. 4. 1.(월) 09:00 ~ 4.15.(월) 18:00 ○ 방 법 : 온라인 시스템 접수(청년포털) ○ 제외대상 - 재학생(휴학생 포함), 최종학력 졸업(중퇴)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중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주 30시간 이상 및 3개월 이상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사람 - 실업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고용노동부) 사업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45,305원 이상, 직장 226,441원 이상(2019년 4인 가구 기준) ○ 접수 시 필요서류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 http://www.ei.go.kr → 조회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③ 건강보험부과액 조회 동의서(부양자) 1부(양식 별첨) ○ 신청자 확인 및 입력사항 ①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 http://www.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사항(공인인증 로그인) ②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졸업일, 최종 퇴직일 ○ 작성 필요서류 - 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2. 대상자 선정 ○ 자격조건 확인 (※주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접수서류 및 입력사항 확인 · 주민등록번호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시 거주 여부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미취업여부 및 미취업기간 확인 · 최종학력 졸업(수료·제적)증명서 등 : 졸업 2년 경과 및 미취업기간 확인 · 건강보험증번호 : 2019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미만 여부 등 - 기관협조 사항 · 서울시 자치행정과 : 서울시 주민등록 상 주소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초생할수급 여부,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 · 고용노동부 : 정부사업 참여자 확인(관련 시스템 활용 등) ○ 1차 정량적 평가 (최종 선정예정 인원의 110% 내외 선정) - 미취업기간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상실일 중 최근일 기준 미취업 개월수 - 기준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월 변경 적용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건강보험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 가구소득 파악 ○ 2차 정성적 평가 - (개요) 1차 정량적 평가 결과 선정인원의 활동계획서를 심사 - (운영) 전문가, 당사자, 민간위탁기관, 공무원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인 1조로 1차 선발된 대상자의 활동계획서를 심사 - (심사) 사업목표의 적합성과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 심사 후, 탈락 여부 결정 ○ 최종선정 및 발표 - 일 시 : 2019. 5. 10.(잠정) 12:00~ - 방 법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확인 ※ 재학중, 거주기준 미충족, 소득제한, 취창업 중, 활동계획서 및 구비서류 미비, 평가결과 점수미달 등 개인별 탈락사유는 신청결과에서 확인 3. 약정체결 등 필수이행사항 ○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실시 (※주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선정자 필수참석으로 미참석 시 최종 지급대상자 제외 - (내용) 청년수당 사용처, 지원 프로그램 안내, 활동결과 제출 등에 대한 안내 ○ 청년수당 지급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 미발급시 수당 지급이 불가하므로 최종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선정자 약정 체결 - (방법) 온라인 시스템으로 약정내용 확인 후 동의를 통한 체결 - (내용) 사업대상자 의무사항(활동결과 제출 등), 약정중도해지 등 4. 청년수당 지급 ○ 지급방법 : 체크카드 - 서울시 시금고 은행 계좌·카드로 지급 - 클린카드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업종 사용제한(38개 업태 340개 업종 중 일부) (예) 특급호텔, 총포류판매,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제한 ※ 신용유의자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타인명의의 카드 발급 후 수령 5.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 대상자별 컨디션(상태)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청년활동지원센터) - (진로모색 단계) 욕구발견, 심리·정서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 (구직활동 단계) 직무역량 강화, 커리어 컨설팅, 기본스펙 지원 등 ○ 주기적인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활동목표, 참여프로그램, 활동내용, 느낀 점 등 작성 - 목표 및 참여프로그램은 선택방식으로 결과제출 간소화 - 온라인 시스템(청년포털) 통한 관리 ○ 사업 전·후 활력지수, 응시· 면접 횟수 등 성과지표 개발 ○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 조사 등으로 사업평가 ?? 2019년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 운영지침 ○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 규정 위해 운영지침 수립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간 공동 작성·수립 ?? 주요업무별 추진주체 주요업무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공고·홍보 ○ ○ 모집 선정 - ○ 최종지급대상 확정 ○ - 지급·환수 ○ - 오리엔테이션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 - ○ 현금사용 점검 ○ - 자기활동기록서 점검, 자진포기 관리 ○ - Ⅵ 행 정 사 항 ?? 홍보 및 기관별 역할 ○ 자치구, 동주민센터, 대중매체 등 적극적인 사업 안내 - 사업신청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 각 자치구(구청) 및 동주민센터, 출연기관 등 - 사업안내 협조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봉사담당관, 다산콜센터, 자치구 청년정책 부서 등 ○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시 전입일 및 거주 확인(서울시 자치행정과) ○ 실업급여 수급 등 정부사업참여자 확인(고용노동부) ?? 향후일정 ○ 홍보 포스터 제작 ‘19.3월 ○ 모집공고(1차) ‘19.3.15 ○ 모집·신청접수 ‘19.4.1~4.15 ○ 자격확인 및 정량적·정성적 평가 ‘19.4.17~5.10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19.5.14~ 5.16 ○ 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19.5.13~ 5.17 ○ 청년수당 지급 ‘19.5.24 ○ 모집공고 및 선정·지급(2차) ‘19.8월 ~ ‘19.10월 ○ 사업관리 및 평가 ‘19.5월 ~ ‘19.12월 붙임 : 2019년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 운영지침 1부. 2019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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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 운영지침_190311.hwpx

    비공개 문서

  • (공고문)2019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공고(안)_1903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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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 청년활동보장(청년수당) 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2792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나 관리번호 D0000035766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