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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혁신기획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805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성열 이현주 김명주 03/12 정선애 협 조 2019년 서울혁신기획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19년 서울혁신기획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6569)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지급개요 ? 지급대상 : 2018.12.31. 기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 대상기간 : 2018. 1. 1. ~ 12. 31. ?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 (3월부터 매월 월급날) ? 결정기준 :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원칙으로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결정 ※ ’18년도 근무성적평정결과(50점)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50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대상 ? 대상인원 : 2018.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지급대상 주요기준 ? 2018.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및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8.11.1. 이후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현원)에 포함하되,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 미지급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단위 : 명) 평 가 등 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청년청장, 인권담당관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결정 -근무성적평정(50점) : [(’18년 상반기+하반기 평정점)/2 ※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조정점수(50점) : ’18년 해당 가?감점 고려사항 종합적 판단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 조정점수 결정시 고려사항 ※ 성과상여금 기준 준용 [가점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연봉 등급부여 우대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실적가점을 보유한 자 [감점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특정등급 보장 ? 계획인사교류자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A등급 보장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최하위등급(C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단, 2019년도 경과조치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준비기간 포함)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하여 2019년 성과연봉 지급시에는 성과연봉 평균금액(5%)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부서장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부서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추진일정 ? 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이후 이의신청) : ’19. 3. 11.(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실?국 → 인사과) : ’19. 3. 12.(화) ? 성과등급 입력 완료 : ’19. 3. 13.(수)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19. 3. 14.(목) ? 성과연봉 지급 : ’19. 3. 20.(금)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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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혁신기획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805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성열 관리번호 D00000357585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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