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934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전문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왕택 김대진 代이병철 구아미 03/1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기후환경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김태수 의원의 발의로 수정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8.12.21 : 김태수 의원 발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및 위촉?제촉 사유 규정) ? ’19.02.25 : 제285회 임시회 상정?수정안 가결 2 개정안 내용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60% 이내로 규정(제2조제4항 신설) 조례 개정(신설 안) ○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의 해촉·제척 사항 규정(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조례 개정(신설 안) ○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례 개정(신설 안)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60% 이내로 규정한 이유 -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으며,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데에 기여 ? 위원의 해촉?제척 규정 신설한 이유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제8조의2)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제7조제1항제4호)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임 ?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4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 안 제2조의2 조 제목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 안 제2조의3제1항 본문 및 각 호 중 “해당”을 “해당 사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안건의”를 “해당 사건의”로 한다. - ?환경분쟁 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건”이란 용어를 조문에 반영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특정 성별이 과다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과 위원회 위촉 해제와 제척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1.「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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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934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왕택 (02-2133-3549) 관리번호 D0000035761705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