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감사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498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전원신 노병춘 강선섭 03/12 최정운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代유정태 조사담당관 조미숙 2019년도 감사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감사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년도 감사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게 성과연봉을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 근거 : 2019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 ’19.3.5) 등 지급기준일 : 2018.12.31.(평가대상기간 : 2018.1.1. ~ 12.31.) 지급 단위 : 감사위원회 결정 기준 : 2018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 으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 2018.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감사위원회 결정 결과 (단위 : 명)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70점), 조정점수(20점), 팀장보직 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8년 상반기 + 하반기 평정점) / 2 - 팀장보직점수(필수항목) : 평가기간 중 팀장보직 수행자에게 10점 부여 ? 직렬구분없이 직급별로 평가 ? 조정점수(20점) 부여기준(안) : 가감내역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여 [가점내역] ? 업무추진능력, 성실도, 직원융화 능력 우수자 ? 감사위원회 당면현안 우수 처리자, 감사분야 장기근무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감점내역]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문서처리 등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 동점자 처리기준 - 해당직급 감사위원회 장기근속자, 2018년 실적가점이 높은자 순으로 결정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준비기간 포함) 교육 훈련파견자에 대하여 2019년 성과연봉 지급시 성과연봉 평균금액 5%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14.9.29.)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감사위원회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감사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 원 장 : 감사위원장 - 위원(3) :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Ⅲ 행정사항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주요일정 ? 감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19.3.11(월)한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감사위원회 → 인사과) : ’19.3.12(화)한 ? 개인별 성과등급 입력 완료(감사위원회) : ’18.3.13(수)한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18.3.14(목) ? 성과연봉 지급 : ’18.3.20(금) <붙임> 1.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 서식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서식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E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7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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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감사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498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원신 (02-2133-3028) 관리번호 D0000035766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