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1/4분기 서울시 간행물 보존 분류회의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사편찬과-1948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서준석 박명호 03/12 이상배 협조 2019년도 1/4분기 서울시 간행물 보존 분류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9. 3 2019년도 1/4분기 서울시 간행물 보존 분류회의 개최 결과보고 매년 간행되는 서울시 간행물 가운데 서울시 역사자료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분류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목적 ○ 서울시 시정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체계적 보존·관리 계획 수립 ○ 서울시 간행물 중 역사자료로서 가치 있는 자료를 선별·보존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9. 3. 11. (월) 10:00 ~ 12:00 ○ 회의장소 : 서울역사편찬원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4명(시사편찬과장, 연구원(6급)) ○ 회의안건 - 2019년 1~2월 배부된 서울시 간행물 139건 보존?폐기여부 결정 - 서울시 간행물 선별 기준 검토 ?개선 ?? 주요 회의 내용 ○ 1/4분기 서울시 간행물 선별 결과 - 총139건 중 39건 보존, 100건은 파기하기로 결정 ○ 간행물 선별기준 검토?개선 사항 - 시사편찬자료 보존 3대원칙 하에 시정기초사료/일반도서/연구?용역 보고서 등에 대한 세부 선별기준 보완 ?? 개선 선별기준 1. 연감?연보?백서?업무편람?연혁?통계집류?사료집?법규집?시정계획 ?시장연설문집 등 시정기초자료는 보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회의참석자 전원 합의 시에는 파기할 수 있다. 2. 연구?용역?조사 등 각종 보고서류 및 교육?홍보도서, 목록집, 도감?도록류, 시가액표 등 간행물은 각 건별로 검토하여 회의참석자의 다수결을 통해 보존?파기여부를 결정한다. 3. 정기간행물의 경우,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거나 시정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경우에만 보존한다. 단, 시정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참석자의 전원 합의를 통해 파기할 수 있다. ※ 서울시사편찬자료 보존 3대 원칙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각 자치구의 역사?문화 등에 관련된 자료인가?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각 자치구의 활동 상황을 정리한 자료인가? - 서울시 및 관계 기관, 시민의 활동상을 잘 정리한 자료인가? ?? 향후 일정 ○ 선별 보존자료 등록 및 파기 분류자료 파기(비공개자료는 파쇄) ○ 2/4분기 서울시 간행물 수합 및 선별·분류 회의 개최 붙임. 1. 2019년 1/4분기 배부 서울시 간행물 보존/파기 분류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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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4분기 배부 서울시 발간물 보존-파기 분류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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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4분기 서울시 간행물 보존 분류회의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문서번호 시사편찬과-1948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준석 (02-413-9537) 관리번호 D0000035763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