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변경 관련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조정과장) (경유) 제목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변경 관련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 1. 주택정책과-4530호(2019.3.11.)와 관련입니다. 2.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시행에 따라, 3. 우리 시의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사업” 변경 협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요청드리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협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서 1부. 2.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3/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6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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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서(주택바우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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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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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변경 관련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656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357650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서울형주택바우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