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민·관합동 점검 활동비 지급 각 자치구별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장소에 대해 점검 및 안내를 실시하고, 민·관합동점검에 참여한 외부인력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점검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자치구별 점검결과 및 참여조서 각 1부. 2. 일별 지급조서 1부. 끝. 주무관 최윤주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3/12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42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17356236
20210929142332
본청
자원순환과-4260
D000003575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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