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조사 복구 요청(18-2단계, 2차) 1. 2018년 노면하부 공동탐사용역(2단계)와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8.1.1)으로 2018-2단계 노면하부 공동탐사용역은 서울시 관리도로 178개노선을 5개권역으로 구분하여 연차별 탐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3. 1권역 시행중 발견한 공동에 대한 조사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2019. 4. 30(화)까지 제출(붙임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복구 조치 착안사항 > 1. 공동복구는 친환경 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굴착방식의 방법은 원인조사가 필요한 대상에만 적용 2. 굴착 원인조사 대상 기준 1) 공동 중심(천공점)에서 1.5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있는 곳 2) 친환경 공동복구 중 굴착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단한 공동 3. 친환경 공동복구 유의사항 1) 충진재 주입을 관찰하여 충진재료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 복구 2) 추정량의 1.5 ~ 2배를 주입하여도 충진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굴착원인조사 실시 붙임 : 1. 공동관리대장 1부. 2. 공동조사서 1식(메일 송부). 3. 공동굴착복구 조사서(양식) 1부. 4. 친환경 공동복구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북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성동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주무관 이석주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3/12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정호운 시행 도로관리과-417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356235
20210929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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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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