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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훈련추진 기본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34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서용보 현동욱 김대선 03/12 서순탁 협 조 현장대응단장 이종대 2019년 소방훈련추진 기본 계획 2019. 3.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실전같은 훈련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능력 강화 - 2019년 소방훈련추진 기본 계획 보고 ? 관계자 및 시민이 참여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훈련을 통해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을 양성하여 선제적인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2019년 소방훈련추진 기본 계획」 보고 임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 재난관리과-587(2019.1.25.)호 “2019년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알림” ?? 市재난대응과-1312(‘19.2.21.)호 “2019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알림” Ⅱ 추진 방향 ?? 유사 훈련 통합,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역할 수행을 위한 실질적 훈련 실시 ?? 화재취약대상 현지적응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관계인 및 거주자 적극적 훈련 참여 유도로 초기 대능응력 향상 ?? 화재진압 등 반복적 숙달훈련을 위한 일상 훈련체계 강화 ?? 반복적인 대피훈련으로 시민 훈련의무 인식 및 화재대피 능력 제고 ?? 피난약자시설 등 정기적 소방훈련으로 인명피해 저감 Ⅲ 2018년 소방훈련 결과 ① 고층 건축물 - 훈련방법 : 비상대피, 합동실전대응, 방재실 순환근무 등 - 훈련실적 : 96회/7,597명(소방2,312, 유관등5,285)/631대 ② 공공기관 - 훈련방법 : 합동 소방훈련 - 훈련실적 : 193회/3,094명(소방856, 관계인 12,238)/203대 ③ 소방통로확보 - 훈련방법 : 합동훈련, 안전센터별 - 훈련실적 : 817회/4,209명(소방 3,457, 관계인 등 752)/749대 ④ 도상훈련 - 훈련방법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훈련실적 : 90,039회/864,949명(소방) ⑤ 소방전술훈련 - 훈련방법 : 안전센터별 - 훈련내용 : 화재·구조·구급 / 개인 및 팀 단위 훈련 ⑥ 화재경계지구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6회/557명(소방 137, 자위 등 420)/39대 ⑦ 쪽방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2회/77명(소방 55, 유관기관 22) / 69대 ⑧ 전통시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85회/1,464명(소방 503, 유관기관961)/120대 ⑨ 노유자시설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56회/811명(소방 197, 유관기관614)/45대 ⑩ 건축 공사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66회/1,163명(소방 299, 유관기관864)/73대 ⑪ 지하시설물(지하철역사, 지하공동구, 지하상가)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23회/418명(소방 180, 유관기관238) / 65대 ⑫ 다중이용업소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60회/507명(소방 334, 유관기관173)/70대 ? ⑬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 훈련방법 : 관계인 및 거주자, 학생 등 시민 참여 합동훈련 - 훈련실적 : 48회/5,700명(소방 302, 유관기관5,398) / 70대 ? Ⅳ 2019년 소방훈련 총괄 □ 소방훈련:26종(합동 13, 현지적응 5, 소방통로 2, 도상 3, 긴급구조 2, 소방전술 1) 연번 소방훈련 종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훈련 주관 비 고 1 합동훈련 화재경계지구 1회/반기 현장대응단장 번과 병행 실시 2 전통시장 1회/분기 현장대응단장 3 화재취약주거시설 1회/분기 현장대응단장 번과 병행 실시 4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반기 현장대응단장 번과 병행 실시 5 지하시설물(지하역사, 하저터널 등) 1회 / 연 현장대응단장 6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분기 현장대응단장 7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1회/기간중 안전센터장 ⑧번과 병행 실시 8 ⑧ 공공기관 1회 / 연 안전센터장 번과 병행 실시 9 ⑨ 건축공사장 1회/분기 현장대응단장 10 ⑩ 고층건축물(화재대피훈련) 1회/반기 현장대응단장 11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 / 월 안전센터장 ⑩번과 병행 실시 12 문화재(중요 대상) 1회/반기 대상 없음 13 산림(산불진압 /주요 山) 1회/반기 대상 없음 14 현지적응훈련 고층건축물(30층 이상) 1회/반기 현장대응단장 팀별 15 고시원 1회 / 연 안전센터장 합동훈련 번과 병행 실시 16 게스트하우스 1회 / 연 안전센터장 17 캠핑장 1회 / 연 안전센터장 18 에너지저장장치(ESS) 1회 / 연 안전센터장 19 소방통로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10회/월 안전센터장 합동 또는 자체 20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안전센터장 합동 21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 / 일 각 센터별 22 다중이용업소(D?E급) 1회 / 월 각 센터별 23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각 센터별 24 긴급구조훈련 종합훈련 1회 / 연 재난관리과 25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1회 / 월 재난관리과 26 소방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장비조작 1회 / 일 각 센터별 일과표 준용 30시간/월 계 일 월 분기 반기 연 계 본부 대응전략팀 본부 현장지휘팀 본부 예방팀 본부 검사지도팀 1회 1회 10회 1회 1회 1회 26종 2종 5종 1종 4종 6종 8종 26종 12종 2종 10종 2종 Ⅴ 2019년 소방훈련 추진 계획 ① 합동 소방훈련 ⑴ 화재경계지구 : 반기 1회 ? 대상: 3개소(영등포중앙시장, 영등포쪽방, 영등포윤락가) ? 관계자 중심(비상소화장치 활용등) 초기대응,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⑵ 전통시장 : 분기1회 ? 대상: 22개소(대응단 17, 당산 1, 대림 3, 신길 1) ? 상인회·자율소방대 합동 실시,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소방통로확보 훈련 ⑶ 화재취약주거시설 : 분기1회 ? 대상: 2개소(영등포쪽방, 영등포윤락가) ? 화재전파 및 진압·대피훈련, 거주자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등 ⑷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연 1회/노유자시설: 반기 1회) ? 대상: 46개소(요양병원 12, 노인시설 24, 아동시설 4, 노숙자시설 6) ? 진입로 및 소방활동여건 파악, 관계자 초기대응 및 이용자 대피훈련 ⑸ 지하시설물(지하역사, 지하구 등) : 연1회 ? 대상: 33개소(지하역사 16, 지하상가 5, 지하구 12) ? 진입로 및 소방활동여건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하저터널(여의나루역)은 현지적응훈련 실시 ⑹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 분기 1회 ? 대상: 13개소(대응단 7, 당산 3, 대림 1, 신길 2) ?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 다중이용업소 대상물 등급 변경시 대상물 조정 ⑺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기관) : 기간 중 1회(’19.9.~’22.6.까지) ? 대상: 580개소(특급 22, 1급 343, 공공기관 215) ※ 재난관리과-6494(‘18.9.7.)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참조 ⑻ 공공기관 : 연 1회(상시근무인원 10인이하·일반소방대상물 제외) ? 대상: 215개소(대응단 63, 여의도 24, 당산 52, 대림 44, 신길 32) ※ 연 2회 이상 소방 교육·훈련실시(1회 이상 소방서 합동훈련 실시, 의무)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규정에 의거 소방훈련 미실시 대상은 반드시 미실시 사유를 기재할 것 ⑼ 건축공사장(2천㎡이상) : 분기1회 ? 대상: 40개소 ? 공사장 내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⑽ 고층건축물(30층 이상APT포함) 화재 대피훈련 : 반기 1회 ? 대상: 23단지 42동(대응단 6, 여의도 16, 대림 1) ? 입주자 및 이용자 실제 대피훈련 실시(유도요원 및 층별 피난로 지정) ? 초고층 건축물 소방재난대응훈련 병행 실시(1개 대상 선정) ※ 市재난대응과-1324(‘19.1.15)호 “2019년 초고층 건축물 소방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가급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연계) ⑾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① 다중이용시설(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 월 1회(특급·1급·공공기관 중 1개 대상 선정) 훈련 시기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훈련 주관 본서 여의도 당산 대림 신길 대응단 여의도 당산 대림 신길 - 대상처 관계인과 시민(이용객)이 참여하는 실제 화재대피 훈련 ② 재난약자 거주시설(요양병원, 어린이집등) : 분기 1회(1개 대상 선정) 1분기 당산센터 ? 2분기 대림센터 ? 3분기 신길센터 ? 4분기 여의도센터 순 - 요양병원 등 거동불편 수용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 화재발생시 관계인 및 종사자의 인명대피 훈련 중점 ※ 市재난대응과-2300(‘19.1.28)호 “2019년 국민 참여 화재대피 훈련 추진 계획 알림” 참조 [훈련 중점사항]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관계인,시민」참여 소방훈련 실시 ? 재난발생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활동 지도 ? 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자 중심의 훈련 추진 - 훈련 역할 : 관계자(계획수립 및 훈련실시), 소방관서(평가) ①연간 훈련지침 수립 (소방관서) ? 훈련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1회 이상 실시의무 사전고지 ②훈련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의 훈련일정 협의 및 확정 ③훈련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훈련계획서 제출 ④훈련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훈련계획의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⑤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소방관서) ? 훈련준비를 위한 임무·역할분담 등 - 물품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 대상처가 주관, 소방서는 지도협조 ⑥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자 중심의 훈련(자위소방대) ※ 가급적 불시훈련으로 유도 ⑦훈련평가(소방관서) ? 훈련결과 강평 및 토의 등 ②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⑴ 고층건축물(30층 이상APT포함) : 반기 1회 이상(팀별)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고층건물 전문화재진압팀 훈련 ≫ ? 대상: 23단지 42동(대응단 6, 여의도 16, 대림 1)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특수차(고차·굴절)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⑵ 고시원 : 연 1회(취약 고시원 82개소 우선 실시) ? 대상: 325개소(대응단 135, 여의도 2, 당산 83, 대림 53, 신길 52)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⑶ 게스트하우스 : 연 1회 ? 대상: 8개소(대응단 3, 여의도 1, 신길 4)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⑷ 캠핑장 : 연 1회 ? 대상: 1개소(여의도 1) ? 이용객 대피유도 등 관계자 초기대응 훈련 ⑸ 에너지저장장치(ESS) : 연 1회 ? 대상: 2개소(한강성심병원, 롯데제과) ?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위치, 유형 및 전원 차단스위치 등 확인 ? 폭발 우려 가연성가스 생성 및 감전사고 등 위험요소 파악 대비 중점 [훈련 중점사항]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해당 건물 화재발생시 각자의 역할 및 진압 전략 강구 ? 대상물의 익숙함을 통한 현장에서의 팀별 역할 숙달 ③ 소방통로 확보 훈련 ? “2019 소방통로 확보 추진 기본계획” 시달 예정 ⑴ 소방통로 확보 취약대상(지역), 화재경계지구 ? 소방통로 취약대상 : 본서 주관(월1회/ 합동), 안전센터 주관(월10회) ? 화재경계지구 : 월 1회 ④ 도상 훈련(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⑴ 주요 소방대상물 : 1일 1회 업종별 총계 중점 관리대상 30층이상 고층건물 다중이용업소 (D·E급) 국가중요시설 지하철역사 전통시장 지하구 282 65 23 134 10 16 22 12 ⑵ 다중이용업소(D급 121개소·E급 13개소) : 월 1회 ⑶ 화재경계지구(3개소) : 월 1회 ⑤ 긴급구조훈련 ? 재난관리과(구조팀) 별도 계획 시달 ⑴ 긴급구조 종합훈련 : 연 1회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합동훈련 ?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관의 지휘권 확보, 긴급구조 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등 ⑵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 월 1회 ? 불시(평일 주간 및 야간) 출동지령 및 메시지 부여 ? 긴급구조통제단 역할 전반에 관한 사항 숙달 ⑥ 소방전술훈련(개인별 이수목표제 운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1인당 목표 훈련시간 : 월 30시간, 연 360시간 구 분 훈련 시간 직무별 훈련 진압대원 30H 화재진압훈련(16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2H)+장비조작훈련(10H) 구조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16H)+응급처치훈련(2H)+장비조작훈련(10H) 구급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16H)+장비조작훈련(10H) □ 훈련방법 :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역할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훈련 반복, 숙달 훈련(팀단위 현장대응능력 향상) ※ 市소방행정과-17539(2018.7.20.)호「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계획 알림」참고 □ 훈련 생략(갈음) 가능 기준 ? 평일?공휴일 / 주간(14:00~16:00) 훈련시간 前 (12:00~14:00) ? 화재·구조·구급 등 2시간 이상 소방 활동을 한 경우 2시간 기준 : 출동~귀소 시간 / 소방활동 : 생활안전출동 포함 훈련시간 內 (14:00~16:00)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한 경우 - 직접적으로 소방활동(진압, 구조, 응급처치 등)을 한 경우만 부서장 판단하여 훈련 생략(갈음)이 가능하며, 출동 중 귀소 한 경우는 제외 - 교육훈련 시간 중 출동, 소방지원활동을 한 경우 및 소방대상물 현지적응훈련, 구조?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으로 갈음 가능 ? 토·일요일 / 주간(14:00~16:00) - 출동장비 점검?정비로 소방전술훈련 대체(사용빈도가 낮은 장비 우선 실시) ※ 출동장비 점검 등 종료된 후에는 출동대비 휴식 가능 ? 명절, 소방의 날 / 주간(14:00~16:00) 명절 (추석, 설) ?주간 훈련시간을 취약지역 예방순찰로 변경 운영 가능(부서장 판단) ? 야간 취약시간대 예방순찰은 전과 동일하게 실시 ?주요 취약지역에 전진 배치된 경우 훈련 생략 소방의 날 ?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 진행 등을 위하여 생략가능(부서장 판단) ? 기상상황 반영 실내교육 실시 - 호우, 폭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기상특보 발령시 기상상황을 고려, 부서장 판단하에 실내교육 가능(근무일지 사유 명기) ※ 市재난대응과-14343(‘18.7.10)호 “미세먼지 등 특보 발령시 실외 교육훈련 기준 안내” 참조 - 겨울철 기온 강하로 결빙우려가 있는 경우 방수하지 않고 호스만 전개하여 훈련 실시 □ 기타사항 ? 소방전술훈련 종목 外 관서장 필요시 전술훈련 실시 가능 - 전술개발 시 본부 통보(전 관서 공유) ? 소방차량 내 적재된 소방호스를 활용한 훈련 중, 긴급출동 상황 발생 시 “소방호스 정리(적재)”로 인한 따른 출동시간 지체 우려 ? 훈련용(예비) 소방호스를 이용한 소방전술훈련 실시 Ⅵ 행정 사항 ? 각 부서장은 소관부서에서 자체 훈련계획 수립시 '2019년도 소방대상물 현황'에 의거 팀별 업무량을 적절히 분배 ? 모든 훈련은 정해진 훈련주기를 준수하여 시행하되, 시간관계상 훈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훈련부터 실시(미실시대상 차년도 실시) ? 훈련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통합(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미 유사한 훈련을 실시한 대상은 부서장이 판단하여 갈음 조치 예)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국민참여화재대피, 소방활동자료조사 등 ? 각종 훈련 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 하고, 훈련 실시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 ? 훈련 대상선정 시 관계자에게 사전에 훈련 필요성 설명 등 업무추진 시 민원인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훈련의 정착화 및 내실화를 위해 적극 지원 ? 훈련 결과 후 즉시 119행정보시스템 입력 및 월간·분기 보고 철저 붙임 1.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1부. 2. 2019년 소방훈련대상물 현황(압축) 15부. 3. 소방훈련 추진실적(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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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훈련교육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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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9년 소방훈련 대상물(15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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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9년 소방훈련 추진실적(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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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소방훈련추진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34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용보 (02-6981-7041) 관리번호 D0000035763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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