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915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재민 이성택 고영대 03/12 갈준선 2019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2018년도 기간 중의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단위 조정점수 부여기준(민방위담당관-15886, 18.11.8) ?? 지급 대상 : 27명(일반직 : 16, 전문경력관 : 9, 청원경찰 : 2명) ?? 지급기준일 : 2018.12.31.(평가대상기간 : 2018.1.1.~12.31) ?? 지 급 일 : 2019.3.25.(월) ??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 주요 변경 사항 : 전문관 가점 폐지 및 조정점수 상향(35점 → 40점) Ⅱ 지급 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지급률 155% 125% 102.5% 0%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비상기획관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단위 조정점수 부여기준에 의거하여 담당팀장 평가, 인접팀장 평가, 국·과장 평가, 위원회 평가, 위원회 순위결정을 통하여 조정점수 차등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안) ○ 개최일자 : 2019.3.13.(수) 15:00 ○ 구 성 - 6급 공무원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팀장외 7명 팀장 - 7급 이하·전문경력관나군 공무원 :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팀장외 7명 팀장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평가자 교육 실시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부여(40점) - 가점요인 :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자, 상훈·표창 수상자 등 - 감점요인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5?6 참고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Ⅲ 행정 사항 ??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5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19.03.13 ○ 지급대상 순위 및 보고 : ’19.03.18 ○ 19년 성과상여금 지급 : ’19.03.25 붙 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단위 조정점수 부여기준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1부. 5. 성과상여금 지급결정 통보서 1부. 6. 이의신청서 1부. 7.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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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hwpx

    비공개 문서

  • 2.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단위 조정점수 부여기준.hwpx

    비공개 문서

  •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hwpx

    비공개 문서

  •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hwpx

    비공개 문서

  • 6. 이의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7.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915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민 (2133-4508) 관리번호 D0000035756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