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재신기술 전파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450(2019.3.1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실용화를 위해 방재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방재신기술 지정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이 우선 활용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별 상세한 내용은 한국방재협회(www.kodipa.or.kr) 홈페이지 참고. 붙임 : 방재신기술 지정현황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하천관리과장,재난대응과장,산지방재과장,물순환정책과장,도로관리과장,자연생태과장,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방학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3/12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3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2 /전송 02)768-8944 / 2000bhs@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55654
20210929142332
본청
상황대응과-3444
D00000357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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