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 (백**님 외 6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백 외 6명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 (백님 외 6명)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물류과-8076(2019.3.12.)호와 관련하여,「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택시 승차거부(중도하차)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전예고 통지하오니, 3. 서울시(택시물류과, 팩스 02-768-8898)로 청문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같은법시행령」제5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3/1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3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사전통지서(백00 외 6명).hwpx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 (백**님 외 6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300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357640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