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공용차량 불용 및 정수감축 승인 요청 1. 교통지도과-4993(2019.3.7.)호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 총주행거리 15만 Km 초과 또는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차량과,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처분(폐차 및 공개매각)이 필요함에 따라, 3. 노후 차량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의 규정에 의거 불용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용차량 불용 및 정수감축 승인요청서 1부. 2. 공용차량 처분(폐차 및 공개매각) 계획(안) 1부. 3. 견적서, 보험증권, 차량등록증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3/1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4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5)
17354505
20210929142332
본청
교통지도과-5412
D000003576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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