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458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은희 배진수 03/12 이학구 협 조 도로보수과장 강종훈 시설보수과장 신동헌 기전과장 서수일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19. 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19년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급 방법 : 연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 지급 지급기준일 : 2018. 12. 31(평가대상기간 : 2018.1.1~12.31) 지급 대상 : 82명(일반직 6급이하 및 청원경찰) (단위 : 명) 구 분 총계 6급이하 일반직 청원경찰 6급 7급 8급 9급 경사 대상 인원 82 27 46 6 2 1 ⇒ S:A:B:C = 30:50:2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 일반직 5급은 성과연봉 지급대상으로 안전총괄본부에서 지급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청경 155% 125% 102.5% 0%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35)+실적가점(5)+출산가점(5) ? 전문관 가점 폐지(5점) 및 조정점수 상향(35점 → 40점) 지급예정일 : 2019.3.25(월) Ⅱ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구 성 :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내 ? 위원장 : 사업소장 ? 위 원 : 각 과장(4인) ※ 참관 : 노조대표(1인) 위원 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심의 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동점자간 서열 조정 및 조정점수 부여 기준 등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부여 ※ 각과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 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기준을 정하되,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평가 전 평가자 교육 실시 Ⅲ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개최 개요 ? 일 시 : 2019.3.11.(월) 16:00 ? 장 소 : 2층 소장 집무실 심의(평가) 결정 사항 ? 지급 등급별 대상 결정 : 82명(일반직 81명, 청경 1명) (단위 : 명) 구분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0%) 지급제외대상자 적용 계(명) 82 - 일 반 직 81 24 42 15 - 청원경찰 1 1 - ※ 안전총괄과 직렬별, 직급별, 등급별 인원 배정 통보 기준 ? 평가 점수 부여 : 100점 만점으로 평가 (단위 : 명) 구분 계 근무성적평정 조정점수 실적가점 출산가점 점수 100 50 40 5 5 연번 구분 평가 내역 1 근무성적 평정 (‘18년 상반기+하반기 평정점)/2 2 실적 가점 (‘18년 상반기+하반기 실적가점), 최대5점까지 반영 3 조정 점수 성과급심의위원회 결정 4 출산 가점 2018년도 출산한 여성공무원 자체 조정점수 부여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1 사업소 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기피업무 담당자 2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 3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4 2018년 실적가점이 높은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5 2018년 승진자 및 근평자 조정 고려 6 현직급일, 부서전입일 고려 7 행정처분(훈계, 주의, 직위해제 등)을 받은자(감점요인) 8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9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감점요인) 10 기타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별표2〉준용 ※ 단,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는 제외 평가시 고려사항 ? 직렬 구분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 등급 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8.1.1~12.31)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8.1.1~12.31)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 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자(청렴의무 위반)는 ‘B’등급 유지 Ⅳ 향후 추진 계획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세부 추진 일정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지급등급 결과 통보 (사업소 ? 안전총괄과)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 지급 '19.3.11.(월) '19.3.13.(수) '19.3.19(화) '19.3.25.(금) 첨부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별표 1호)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별표 2호)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명단(별도붙임) 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통보서(별지 4호서식)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이의신청서(별지 5호서식). 6.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별지서식 6호서식). 끝.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5% 125% 102.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9년 기준액 ⇒ 조정지수(0.84942)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6699)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직 연구사 지도직 지도사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8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5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8.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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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458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희 (02)300-8310) 관리번호 D0000035758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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