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569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서울로사업운영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윤식 정용숙 유영봉 03/12 최윤종 협 조 공원녹지정책팀장 김광덕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3.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서울로7017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19년 제2회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식개선 권고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통보(인권담당관-11288, ’18.11.2.) - 조례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와 장애인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개정 필요 ?? 추진경과 ○ ’18.11.12. 입법계획 수립 ○ ’18.11.12.~11.22. 관계부서 사전협의 ○ ’18.11.29. ~12.19. 입법예고 ○ ’19. 3. 8 법제심사 회신 ?? 주요 개정 내용 ○ 인권에 부합하는 적절한 표현으로 관련조항 개정 - 「조례」 제18조(위원의 임기) 제2항 제2호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함 ○ 그 밖의 조례의 문구 정비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 입법예고 : 의견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그밖에입법안의시행과관계가있는실·본국·국협의사항 : 해당없음 ?? 법제심사 결과 반영 ○ 도로명 주소 표기 오류 수정(안 제2조) - 남대문로 5가 → 남대문로5가 - 만리동 1가 → 만리동1가 ○ 인용 법령의 표기 오류 수정(안 제6조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향후 일정 ○ ’19. 3. 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3. 2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4. 시의회 안건 제출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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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569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식 (02)3780-0753) 관리번호 D00000357575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