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관협력담당관-311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 재 김경란 구재성 조영창 03/12 정선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4번 유민봉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민봉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서울시 위원회 관련 자료(서식 첨부) □ 2015년 ~ 2017년 서울시 위원회 현황 ○ 서울시 위원회별 총괄 현황,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 현황 제출(붙임문서) ○ 서울시 위원회 위원 구분 - 위원은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으로 구성 (? 외부인사는 위촉직으로 분류) ※ 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의 성명·직업 공개 위원 구분 ◇ 당연직 : 해당 직위가 당연히 그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직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예시) (당연직) 위원은 ○○실장, ○○○본부장이 된다. ◇ 임명직 :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임명으로 표현함. 당연직은 직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임명직은 특정 직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을 선택할 수 있음 예시) 일자리분야 4급 이상 공무원, 복지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등 ◇ 위촉직 - 민간위원의 경우 임명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위촉으로 표현함 ○ 위원 선출관련 규정 - 개별 위원회의 근거 법령 및 조례 규정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 경력,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음 ○ 위원회의 성과 -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다양한 전문가등의 시정참여를 위해 3개 위원회 초과 중복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2016.7.)·관리하고 있음 - 2017년도 전수조사에 따른 3개 초과 중복위촉 위원: 6명 ※ 2019.3월, 위의 6명에 대한 위촉현황 확인결과, 현재는 6명 모두 3개초과 중복위촉 아님 ○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 구 분 지급액 및 지급기준 참석수당 ?지급단가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교통비, 식비, 숙박비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식비는 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붙임 1. 서울시 위원회 총괄현황, 위원 현황, 회의 현황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구재성 ☎ 2133-6553 주무관 김경란 작 성 일 :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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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3111
D00000357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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