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디오물 영업소 등록 및 신고 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837(2019.3.11.)호와 관련입니다. 2.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및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등 관련 영업소의 등록 및 신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현황 자료를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9.4.11.(목)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변경 금지, 양식 우측 상단 담당자 정보 작성 필수 붙 임 1. 전국 비디오물 영업소 등록 및 신고 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공문(문체부) 1부. 2. 비디오물 영업소 등록 및 신고 현황 작성 양식 1부. 3. (참고자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시행규칙[별표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비디오물 담당자) 주무관 김단비 콘텐츠산업팀장 代이영민 경제정책과장 03/12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6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38 /전송 / / 대시민공개
17353082
20210929142332
본청
경제정책과-3664
D00000357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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