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요청 1.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2512(2018.1.19.)호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30조(정산검사)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부과내역을 송부하니, 기한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18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나. 반납대상: 용산구 외 10개 자치구(자치구별 반납금액 붙임 참조) 다. 반납금액: 금21,544,660원(금이천일백오십사만사천육백육십원) 라. 반납방법: 서울특별시 세외수입 전용계좌로 반납 마. 반납기한: 2019.4.12.(금) 한 ※ 용산구 반납 잔액 중 원단위는 단수계좌 입금조치(5원, 붙임 2018.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집행잔액 반납부과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건강포인트 주무관 박아영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3/1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27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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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196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아영 (02-2133-7527) 관리번호 D000003576551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급만성전염병예방및관리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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