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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15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용택 서정호 나효숙 03/12 김현 협 조 - 2019년도 -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동 대 문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19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지급 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지급기준일 : 2018.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8.1.1. ~ 12.31.) 지급 단위 ? 소방공무원 : ? 일반직, 청원경찰 등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2019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내용 반영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분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지급단위별 자체 지급계획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소방재난본부(인사팀) 제출 → ⑤ 예산 재배정(본부 조직경영팀) → ⑥ 지급단위별로 일괄 지급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지급기준일(’18.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8.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하사이상 군입대 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관은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지급,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8.11.1.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급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④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18.12.31.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 ⑤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⑥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⑦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8.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8.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 ⑧’18.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18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19. 3. 25.(월)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기본 원칙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에서 소방관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소방관서로 배정 ? 결정 방법 -지급단위내의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단,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 ?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에 조정 가능 세부 평가방법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8.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8.1.1. ~ 12.31.) 중 경고(구.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본부 소방행정과(인사팀)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해 파견 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과평가 후 지급등급을 결정하여 원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소속기관에서는 파견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0% (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 단,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 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 결정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지급단위별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방지 및 지급기준 등 교육 ? 기 간 : 2019. 3. 13.(수) ~ 3. 14.(목) ? 장 소 : 각 부서 사무실(방문 교육) ? 대 상 : 전 직원 ? 내 용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성과상여금 조정점수 평가기준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주요일정 ? 회의 및 의견수렴 : '19. 3. 8.(금)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본부 → 소방관서) : '19. 3.11.(월) ? 지급대상 인원 현황(엑셀)보고 (소방관서 → 본부) : '19. 3.12.(화) ? 등급별 인원 배정 (본부 → 소방관서) : '19. 3.13.(수) ?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소방관서) : ~ '19. 3.19.(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소방관서→본부) : '19. 3.19.(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19. 3.21.(목) ? 예산 재배정 (본부 → 소방관서) : '19. 3.21.(화) ? 지 급 : '19. 3.25.(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9년 기준액 ⇒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25,600 2,997,500 2,490,000 2,117,200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31,900 2,323,100 연구직 연구사 3,262,100 지도직 지도사 3,051,900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758,200 3,396,600 3,030,800 2,549,700 2,232,40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396,600 3,030,800 2,549,700 2,232,40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市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8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소방 고려사항 ○ ○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현황 □ 소방공무원 (단위 : 명) 구 분 계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6,911 430 2,339 1,379 1,634 1,129 본부 223 39 63 38 66 17 방재센터 165 7 50 60 47 1 소방학교 41 7 12 19 3 0 특구단 138 10 29 44 41 14 종로 287 17 96 67 64 43 중부 266 16 82 52 73 43 광진 199 13 73 35 41 37 용산 245 15 85 58 52 35 동대문 264 14 88 46 69 47 영등포 275 16 97 49 73 40 성북 233 14 82 33 54 50 은평 237 14 82 39 45 57 강남 350 17 106 54 89 84 서초 301 17 100 61 69 54 강서 276 16 90 47 71 52 강동 259 14 99 55 49 42 마포 303 16 99 69 68 51 도봉 212 14 71 41 53 33 구로 380 19 128 82 99 52 노원 266 16 94 67 52 37 관악 257 15 84 35 73 50 송파 313 18 119 59 59 58 양천 260 15 85 54 62 44 중랑 236 14 93 48 46 35 동작 225 14 75 48 54 34 서대문 223 14 73 32 52 52 강북 222 14 98 41 38 31 성동 226 14 81 37 58 36 청와대 29 1 5 9 14 0 □ 일반직(전문경력관 포함)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나군 계 본부 방재센터 소방학교 종로 광진 영등포 성북 서초 강서 강동 마포 구로 노원 송파 양천 강북 □ 청원경찰 (단위 : 명) 구 분 계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계 방재센터 학교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청원경찰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8.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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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15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택 (02-2216-1119) 관리번호 D0000035760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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