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생산량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생산량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1572(2019.2.11.)호와 관련입니다. 2.「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치구에서 Agrix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2019.3.20.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자료 1) 2018년 하반기 비료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2) 2018년 하반기 생산(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생산량(수입량)·판매량·재고량 나. 자료작성 및 통보 절차 1)(자치구) Agrix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자료 입력 및 서울시에 완료 보고 자료입력 시 주의사항 검토 시스템의 보고서 또는 엑셀 다운로드하여 서울시에 보고 다. 주의사항:생산량(수입량)·판매량·재고량의 단위는 톤(ton)으로 아래의 경우 반드시 업체에 재확인 필요함 1)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등)의 생산량 판매량이 20,000ton 이상인 경우 2) 4종복합·미량요소복합의 생산량·판매량이 50ton 이상인 경우 3) 지난 반기 대비 생산량·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곳 라. 비료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생산량 등을 보고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임. 끝. 붙임 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생산량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생활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홍진화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03/1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0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무교별관 14층 / 전화 02-2133-5346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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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생산량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047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진화 (02-2133-5346) 관리번호 D0000035766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