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문서번호 예방과-5351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전성락 임동열 이원석 03/12 김두일 협 조 2019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강 서 소 방 서 (예방과) 2019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기간 동안 선제적 예방 활동과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봄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9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계획(시민 생활밀착형 예방안전관리) - (2-1)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세심한 예방관리 - (2- 3)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점검 강화 - (2-4) 위험물ㆍ가스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소방청 화재예방과 - 5627호 “2019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알림” Ⅱ 봄철 화재발생 분석 및 추진과제 ?? 최근3년 계절별 화재 현황 구 분 계 봄 (3∼5월) 여 름 (6∼8월) 가 을 (9∼11월) 겨 울 (12∼2월) 발생건수(건) 2018 360 100 109 80 71 2017 364 98 81 96 89 2016 371 101 99 80 91 사망자(명) 2018 1 0 1 0 0 2017 4 1 0 1 2 2016 5 3 0 2 0 부상자(명) 2018 15 4 7 1 3 2017 26 5 7 5 9 2016 20 18 0 1 1 재산피해(천원) 2018 303,068 45,451 154,669 58,850 44,098 2017 667,969 73,377 165,915 294,856 133,821 2016 844,369 348,451 101,318 208,205 186,395 ? (발생건수) 최근 3년 간(‘16~’18년) 계절별 화재는 봄철이 1위(27.3%)를 차지하였고, 봄철 화재 사망자는 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0%를 점유함. ※ 계절별 화재 : 봄(27.3%) > 여름(26.3%) > 가을(23.3%)> 겨울(22.9%) ? (장소별) 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45.9%) 구분 건수 주택 교육시설 판매,업무시설 집합시설 의료,복지시설 산업시설 운수자동차시설 문화재시설 생활서비스 기타서비스 자동차,철도차량 위허물,가스제조소 선박,항공기 임야 기타 2018년 279 161 7 48 1 7 4 7 0 26 0 9 0 0 0 9 2017년 175 64 7 22 7 3 9 6 0 35 1 16 0 0 0 5 2016년 160 57 9 40 0 4 5 4 0 23 0 5 0 0 0 13 총계 614 282 23 110 8 14 18 17 0 84 1 30 0 0 0 27 ? (원인별) 봄철 화재원인 1위는 부주의로 전체 화재의 65.59% 차지 - 뒤이어 전기(17.42%) 〉기계(6.4%) 〉방화(1.1%)의 순 계 부주의 전기 기계 방화 교통사고 화학적 가스 자연적 기 타 2018 383 243 78 24 7 0 1 1 2 27 2017 364 247 57 19 3 0 1 1 3 33 2016 372 244 60 29 2 0 1 0 1 35 총계 1,119 734 195 72 12 0 3 2 6 95 ?? 봄철 화재발생 증가 요인 ? (기후요인) 따뜻한 기온+건조+강한바람 ? 최적의 발화조건 ? (야외활동) 신학기, 봄철 관광 및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야외활동 증가 ? (특별행사)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5.12) 다중운집행사 증가 화재분석에 따른 봄철기간 중점 추진 과제 기후요인 : 화재취약 주거시설, 건축공사장, 산불 등 부주의 화재예방 야외활동 : 부처님오신날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 여행주간 및 안심수학 여행 지원 (숙박시설 안전관리), 지자체 등 각종행사 안전관리 지원 당면현안 : 전통시장, 위험물 저장시설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화’저감 대책, 화재 시 ‘피난우선’ 홍보 패러다임 전환 ‘부주의’에 의한 화재피해 저감 대책 Ⅲ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 2019. 3. 1. ~ 5. 31. [3개월 간] ? 주요 대상 : 462개소 계 판매 시설 등 건 축 공사장 숙박 시설 문화재 산(山) 전통 시장 위험물 저장소 가스 시설 화재취약 주거시설 462 18 73 146 1 4 12 193 15 0 ? 추진 방향 - 해빙기 화재, 붕괴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 신학기 방과후 이용(학원)시설, 쪽방 등 취약대상 선제적 화재예방 - 숙박시설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수학여행 지원 - 건조기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전개 및 대응태세 확립 Ⅳ 세부 추진계획 전략1. 취약시설 맞춤형 안전점검 1. 주요 대상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 상 ‘2019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계획알림’ 시달시 세부계획수립 ? 방 법 : 본부 불시 점검반 편성 별도 계획 수립 ? 주요 점검사항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잠금?전원차단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 불법 증축(확장), 용도변경 및 불안전 시설물 등 확인 철저 -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 교육?훈련 상태 등 확인 2.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 위험물안전팀 ? 기 간 : 2019. 3월 ~ 4월 ? 대 상 : 위험물저장소 102개소 중 30% 내외 표본검사 총 계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옥외저장소 옥외탱크 지하탱크 102 24 49 0 0 28 ? 방 법 : 서별 자체 계획에 의거 검사반 편성 추진 ? 주요 점검사항 - 제조소등의 허가사항 및 각종 신고사항 확인 -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 여부 확인 -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설비의 불법변경 여부 등 3. 가스시설 안전관리 → 위험물안전팀 ? 기 간 : 2019. 3월 ~ 4월 ? 대 상 : 74개소 LPG 고압가스 도시가스 정압기 계 용기충전소 자동차충전소 판매소 15 9 6 6 11 48 ? 방 법 : 소방, 자치구, 도시가스사, 가스안전공사 합동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가스저장탱크, 용기 보관실의 지반 침하 여부 -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 방지기준에 따른 굴착작업 시행 지도 - 가스사고 현장 대응 합동 비상훈련 실시 병행 전략2. 화재취약 대상별 안전관리 강화 1. 전통시장 안전관리 ? 대 상 : 12개소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12 6 5 1 0 ? 주요 추진사항 - 심야시간(23:00~익일 07:00) 화재예방 순찰 실시(1일 1회 이상) - 상인회 중심의『전통시장 자율소방대』구성ㆍ운영(11개 시장)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방문교육, 점검기구 무상대여 - 소방차 보다 빠른『보이는 소화기』설치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 일체형으로 개선 ※우리서 개선대상 없음 - 전통시장 통로 확보훈련 실시(분기별 1회 이상) - 1전통시장 1소방관 담당제(멘토링) 운영 ? (본부 예방과-2303(‘19.2.27))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2.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 예방팀 ? 기 간 : 2018.3월~5월 ? 대 상 : 71개소 <2019.2.28월 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71 13 20 31 7 ? 주요 추진사항 - 간부 현장방문지도(1만㎡ 이상 38개소, 안전수칙 준수 교육 / 기간 중 1회) -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현수막 게첨(연면적 2천㎡이상 71개소 / 기간 중 지속) -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연면적 2천㎡이상 71개소/ 기간 중 지속) - 상주감리대상 공사장 불시 현장확인(연면적 3만㎡이상 7개소 / 기간 중 1회) - 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연면적 5천㎡이상 58개소 / 기간 중 1회 ) - 현장적응훈련(연면적 2천㎡, 공정율 60%이상 16개소 / 기간 중 1회) -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지도(매뉴얼 보급, 서한문 발송 / 기간 중 1회) -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및 안전교육(연면적 2천㎡이상 / 기간 중 1회) - 용접작업『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연면적 2천㎡이상 / 매주 수요일) -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착공신고 2주 이내)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 제2항 (2018.1.4.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함. (제2조제2항) ②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제2조제3항) 3. 전통시장 ‘재난위치 식별도로’ 설치 →예방팀 ? 기 간 : 2019. 3월 ~ 5월 ? 대 상 : 전통시장 - 소방관서별 전통시장 1개소 선정, - 시장관계자, 구청담당자 협의중 ? 내 용 : 전통시장 및 쪽방촌 내부 통행로에 유색페인트(유성, 에폭시)로 구간 별로 다른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 ? 활 용 : 신고자 및 수보자가 재난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여 신고 및 출동지령 가능 4. ‘부처님오신날’ 대비 사찰 등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 대 상 : 8개소 → 대응총괄팀, 예방팀, 검사지도팀, 각 안전센터 계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등 록 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요 민속 자료 유 형 문화재 기념물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8 0 4 1 0 0 0 2 0 0 1 ? 주요 추진사항 - 문화재 『화재예방협의체』운영(3월~4월 중 1회) - 문화재 관계자 교육 및 현장지도 방문 실시 (3월~5월 중 실시) - 문화재 화재예방순찰 및 위험요인 제거 실시(월 1회 이상) - 민ㆍ관 합동 실전 대응훈련 실시(3월~5월 중 1회) - 소방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소방특별조사』실시 (4월 중 실시 / 합동점검) ? (본부 재난대응과) “2019년 문화재 화재안전대책 알림” (3월 초 시달 예정) 5. 봄철 산불예방 활동 강화 → 대응총괄팀, 각 안전센터 ? 기 간: 2019.2.1. ~ 5.15.(104일간) ? 대 상: 4개 산 (궁산, 봉제산, 우장산, 개화산) ? 주요 추진사항 - 고압펌프차 등 산불 대응 장비 점검ㆍ정비 철저 -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공휴일, 산불위험경보 등 발령 시) ※ 유관기관 및 의용소방대 등 합동 캠페인 전개 - 취약시기 산불 예방순찰 및 감시활동 전개(주요 등산로 등 취약지역) - 산불 진압 훈련 실시 및 산불 진압용 소화용수 확보 ※ 소방서별 1회 이상, 고압펌프차 고압호스 연장 원거리 송수 숙달 등 - 산림청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 등 ? (본부 재난대응과-2303(‘19.1.28)) “2019년 봄천 산불화재 및 진압대책 알림” 6. 방화(放火) 저감을 위한 대책 추진 →예방팀, 대응총괄팀 ? 기 간 : 2019. 3월 ~ 5월 ? 주요 추진사항 (관할 구청 협업 추진) - 반상회를 통한 신고 및 대응요령 홍보,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민 계도 - 방화취약지역 예방순찰 및 불시출동훈련 실시 - 방화예방을 위한 구청 등 관계기관 간담회 실시 전략3. 대 시민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1. 화재취약지역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예방팀 ? 기 간 : 2019. 3월 ~ 5월 ? 대 상 : 관할 화재취약대상 ? 내 용 ? 화재안전메시지 전송 - 현재 추진내용 : 3개 대상 관계인에 대한 메시지 전송 및 SNS게시물 등록 ※ 총 227명 : (전통시장 11, 피난약자시설 4, 건축공사장 관계자 213) - 차후 추진방법 : (소방서)메시지 전송 관계인 파악 후 서별 명단 최신화 및 본부 명단 제출 → (본부) 매주 수요일 일괄 전송 대표관계인 연락처 파악 시 메시지 전송 사전 동의 구함 ? 소방관서별 자체 SNS 그룹 관리 - 소방서별로 5개 대상에 대한 자체 SNS 그룹 관리 SNS그룹(1개) : 네이버밴드 [강서 안전이 좋다] 운용중, 213명 2. ‘부주의’에 의한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 → 홍보교육팀 ? 기 간 : 2019. 3월 ~ 5월 ? 현 실태 : 최근 5년(‘14~’18년) 봄철 화재 원인 중 1위는 ‘부주의’로 전체화재의 63.7% 차지함 ? 주요 추진사항 - 부주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언론 등을 활용한 대 시민 홍보 추진 - 금연교육 프로그램에 화재예방교육 편성 (보건소-소방서 협업 추진) - 민방위교육, 노인정, 어린이·학생 교육 시 부주의 화재위험성 교육 실시 - ‘우리 집 1일 화재안전 점검표’를 활용한 자가 화재안전점검 운동 전개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등을 통한 우리 집 1일 화재안전 점검표 배부ㆍ홍보(붙임1 참조) -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신종 소화용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스티커형, 합성수지 튜브형, 노끈형, 금속봉형(붙임4 참조) - 가스밸브에 타이머 콕 (가스밸브 타이머 콕) 가스 중간밸브에 부착하여 설정한 시간(기본 30분 자동세팅)이 지나거나, 고온의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밸브가 잠기는 장치. 가스레인지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데 효과 , 가스누설경보기 등 필요성 홍보 추진 3. 화재 시 ‘피난우선’ 홍보 추진 → 홍보교육팀 ? 기 간 : 2019. 3월 ~ 5월 ? 현 실태 : 최근 화재에서 피난이 늦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 지속 발생 ‘17.12.21.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사망 29명), ’19.2.19. 대구 사우나 화재(사망 3명) 등 【피난 우수사례】 ? (신촌 세브란스병원) ‘18. 2. 3. 피자가게 화재발생 → 다수 거동불편환자가 있음에도 사상자 없음 ? (천안 차암초교) ‘19. 1. 3. 학교증축공사 중 화재발생, 910명 신속피난 → 사상자 없음 ? 주요 추진사항 - 유관기관ㆍ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합동캠페인 실시 - 지역신문ㆍ방송 등 전방위 홍보 추진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교육ㆍ훈련 시 ‘피난우선’ 중점 지도 - 사우나, 찜질방, 실내수영장 등에 ‘비상탈출용 가운’ 비치 4. 안심수학여행 동행 지원 → 검사지도팀 ? 대 상 :‘2019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계획알림’ 시달시 세부계획수립 ? 주요 추진사항 - 119대원 동행 프로그램 운영 및 동행대원 직무 및 전문교육실시 - 수학여행 출발 전 숙박시설 화재안전 점검 실시 사전점검 요청 (학교) ? 특별 사전 점검 (소방서) ? 점검 결과 통보 (소방서→ 학교) 전략4. 봄철 소방안전 대책 특수시책 1. 현장이 답이다! 찾아가는 공사장 현장점검 봄철 본격적으로 건축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빈발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임 □ 추진내용 ○ 관내 건축공사장 관계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간담회 추진 - 2019.3.29. 강서구청 협업, 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및 간담회 예정 - 공사장 현장소장 및 직원대상 안전교육 및 건의사항 청취 ○ 건축공사장 관계자 가입밴드 운영 및 활성화(회원수 213) - 건축 협의 시 가입권유 및 관내 안전사고 및 주요화재사례 공유 -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및 화재감시자 배치 권고 ○ 간부 예방순찰 및 펌프차 기동순찰을 통한 현장점검 - 건축공사장 불시 현장 확인 및 단속(상주감리 대상 및 연면적 1만이상) - 공정율 60%이상 공사장 수시 확인 및 완공도래 시 현장 확인 ○ 소방안전지도상 공사장 관리카드 업데이트 및 실효성 점검 - 등록된 관리카드와 현장대조하여 공사장 주출입구 및 용수시설 점검 ?? 기대효과 ○ 화재예방 활동 강화로 건축공사장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제로 ○ 실전 훈련 및 방재실 체험을 통한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 간부예방순찰 밴드운영 관계자 간담회 공사장 현장점검 2.소방시설 오작동 !! 사후 긴급 안전서비스 다수 소방대상물에서 소방시설이 오작동 되는 사례 발생,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소방시설에 대한 관계자의 관심과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함 □ 추진내용 ? 출동부서 현장 컨설팅 - 소방시설 오작동 출동 시 관계자에 대한 컨설팅 실시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예방과로 통보 → 검사지도팀 추후 방문지도 ? 출동부서 직원에 대한 교육 - 대상 : 각 안전센터(대응단) 출동대원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 소방시설 교육자료(PPT) 작성 및 각 센터(대응단) 배포 ? 오작동 출동대상에 대한 현장확인 서비스 운영 - 소방시설 오작동 민원창구 운영 - 오작동에 따른 민원 신청 시 검사지도팀 사후 상담과 확인 ? 수신기 위치표시 스티커 배부 - 센터 및 대응단에 수신기 위치표시 각 200부 배부(총 1000부) - 오작동 출동 시 수신기 위치표시 스티커를 관계자에게 배부하여 부착토록 지도 ?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자체 정기점검 능력향상 -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대상물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 현장에서 점검매뉴얼 배포 및 세부점검표 작성요령 지도 ?? 기대효과 ? 소방시설 오작동 출동 저감으로 현장대응 황금시간 확보 ? 소방대상물 관계자 자체점검능력 배양으로 화재예방에 기여 현장컨설팅 출동부서 교육 수신기위치 스티커 다중이용업주 현장점검 Ⅴ 행정 사항 ? 예방팀 및 검사지도팀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수시책을 적극추진하시고, ? 각 부서장은 필요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결과는 2019.5.31.(금)한 예방과로 통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우리집 1일 화재안전 점검표 1부. 2. 화재취약 주거시설 안전점검표 1부. 3. 화재취약 주거시설 안전점검 결과 1부. 4. 신종소화장치 개요 및 현황 2부. 끝. 붙임1 우리 집 1일 화재안전 점검표 분야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불량 가스 중간밸브, 가스레인지 콕은 완전히 잠겨있나? □ □ 가스레인지 주변 불에 탈수 있는 가연물은 없나? □ □ 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보관하나? □ □ 가스통 주변에 가연물은 없나? □ □ 가스레인지 주변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나? □ □ 가스 냄새가 나지 않는가? □ □ 휴대용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있나? □ □ 비눗물 등을 활용 가스시설 누설여부를 점검하는가?(월 1회) □ □ 전기 1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나? □ □ 드라이기, 핸드폰충전기, 온수매트, 전기매트 등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 코드를 뽑아 놓았나? □ □ 손상된 코드선,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사용하지 않나? □ □ 전기온풍기, 전기열선 등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나? □ □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어 전기가 갑자기 나갔나? □ □ 누전차단기 작동시험 버튼 작동시험?(월 1회) □ □ 보일러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이 있나? □ □ 기타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고 있나? □ □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나? □ □ 화기주변에 인화성 물질 등을 내버려 두고 있지 않나? □ □ 라이터, 성냥 등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나? □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확보하고 있나? □ □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고 있지 않나? □ □ 붙임 2 화재취약 주거시설 안전점검표 □ 시설개요 구 분 □ 쪽방 □ 주거용비닐하우스 □ 성매매업소 □ 무허가주택 소재지 거주자 대표 전화번호 거주인원 (명) 합 계 어린이(취약전) 청소년 성인 노인 총인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관 할 소방서 거 리 119안전센터 □2km 이하 □2~5km 이하 □5~10km 이하 □10km 초과 소방서(구조대) □2km 이하 □2~5km 이하 □5~10km 이하 □10km 초과 관할119센터 출동로 상 상습정체구간 존재 여부(러시아워 포함) □ 많음 □ 보통 □ 낮음 □ 없음 주변 공설소화전과의 거리 □ 50m 이하 □ 100m 이하 □ 150m 이하 □ 200m 이하 □ 200m 초과 비상소화장치 설치시 거리 □ 50m 이하 □ 100m 이하 □ 150m 이하 □ 200m 이하 □ 200m 초과 주 변 도 로 여 건 건물진입 도로폭 □ 4m 이하 □ 4~ 6m 이하 □ 6m 이상 8톤 이상 대형소방차 건물 인접 부서 가능 여부 □ 다수차량 부서 가능 □ 소수차량 부서 가능 □ 불가 건물 진입로 평시 불법주차 등 □ 많음(중대 장애) □ 적음(일부 장애) □ 없음 건물 4개면 작전 전개 가능성 □ 1면 가능 □ 2면 가능 □ 3면 가능 □ 4면 가능 화재 시 인접건물 연소확대 가능성 □ 높음 □ 보통 □ 낮음 □ 없음 화재 시 인접임야 연소확대 가능성 □ 높음 □ 보통 □ 낮음 □ 없음 주거시설 난방방법 □ 가스보일러 □ 기름보일러 □ 화목보일러 □ 연탄보일러 □ 전기열선 □ 기타( ) 중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장애요인 □ 비닐하우스 □ 컨테이너 등 살수?파괴?진입 장애 □ 가연성 외장재 □ 내부 가연물 다량 □ 배연 곤란 □ 단일 피난구 □ 내부구조 복잡 □ 중증환자 □ 영유아 이용자 □ 고령노인 □ 낮음(없음) □ 화재관련 안전시설 구분 점검내용 설치여부 점검결과 불량내역 설치 미설치 양호 불량 1 소화기 설치·유지 □( 개) □ □ □ 2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유지 □( 개) □ □ □ 3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유지 □( 개) □ □ □ 4 누전차단기 설치·유지 □( 개) □ □ □ 5 주출입구 외 비상구 확보 여부 □( 개) □ □ □ 6 창문에 쇠창살 설치여부 □( 개) □ □ □ □ 화재취약 요인 구분 점검내용 해당여부 불량내용 해당 미해당 1 가스레인지 및 보일러 주변 가연물 방치여부 □ □ 2 가스누설 여부 □ □ 3 휴대용가스렌지 사용여부 □ □ 4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여부 □ □ 5 온수매트, 전기매트 등 사용여부 □ □ 6 전기히터, 가스히터 등 사용여부 □ □ 7 손상된 코드선, 피복이 벗겨진 전선사용 □ □ 8 보일러실(가스, 전기, 연탄, 화목) 별도설치 여부 □ □ 9 가스통 실내설치 여부 □ □ 10 건축물 내 빗물 등 습기 침투 여부 □ □ 2019. . . 점검자 : 소방 (서명) 소방 (서명) 붙임 3 화재취약 주거시설 안전점검 결과 ? 점검지역 : OO소방서 ? 점검기간 : ? 점검인원 : ? 점검대상 : 총 00개 구분 점검결과 불량사항 조치사항 합계 양호 불량 합계 소방 전기 가스 기타 합계 자체개선 기관통보 즉시시정 쪽방 주거용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 주요 불량사항(5개 내외 기재) ㅇ ㅇ ㅇ ㅇ ㅇ 붙임 4 신종 소화장치 개요 및 현황 대부분 할로겐화합물 약제를 활용 스티커, 튜브, 로프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 ○ (제품현황) 9개 업체 14종의 신종 소화장치가 ‘소공간용소화용구’로 KFI 인정 획득(‘15년 ~ ‘19. 1월말 기준) ※ 세부 업체현황은 [참고] 참조 소방용품의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 ○ (약제종류) 할로겐화합물인 HFC-227ea?와 FK-5-1-12? 2종류가 사용 ? HFC-227ea : 수소·불소·탄소로 구성된 약제로 소화성능과 환경지수가 HFC 계열 소화약제 중 가장 우수 (화학식 : CF3CHFCF3) ? FK-5-1-12 : 일명 ‘젖지 않은 물’로 알려진 약제로 소화성능과 환경지수가 청정소화약제 중 가장 우수 (화학식 : CF3CF3C(O)CF(CF3)2) 약제명 상품명 소화농도 적응성 소화원리 HFC-227ea MG 227, PFS 등 5.9% ABC 억제 + 냉각 FK-5-1-12 Novec 1230, Blazero-1230 등 4.5% ABC 억제 + 냉각 ○ (제조형태) KFI 인정 제품은 스티커형?, 합성수지 튜브형?, 노끈형?, 금속봉형? 4가지 형태 ? 스티커형 ? 합성수지 튜브형 ? 노끈형 ? 금속봉형 설치사진 장소 콘센트, 배전반 등 배전반, 전기제품 등 배전반, 피트공간 등 배전반, 전기제품 등 가격 개당 3천원 ~ 1만원 개당 10만원 ~ 1m 당 10만원 개당 12만원 ~ ? 스티커형과 노끈형은 약제를 초미립자화하여 수지와 혼합, 패드 또는 노끈 형태로 제조하고, 튜브형과 금속봉형은 액상 약제를 용구 내부에 담아 제조 ※ KFI 인정 제품 외에 페인트형, 섬유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출시 ○ (소화원리) 일정 온도에서 약제 미립자가 방출되거나 튜브·금속봉이 개방되어 내부 약제가 분출, 억제·냉각 효과에 의해 소화 ○ (설치형태) 대부분 배전반, 패널 등 소규모 구획공간에 설치되고, 소형 스티커형의 경우 전기콘센트 내·외부에 설치 가능 ○ 기존 소화설비와 신종 소화장치 비교 구 분 기존 소화설비(가스계 소화설비) 신종 소화장치 설치장소 전기실, 발전실, 통신실 등 배전반, 콘센트, 전기제품 등 설치 용이성 소방시설 설계·시공 전문가에 의해 특정 장소에만 설치 가능 누구든지, 어디든지 설치 가능 시스템 구조 복잡 (감지기, 제어반, 가스용기, 각종 밸브, 배관 등으로 구성) 단순 (소화용구 단일제품 부착) 신뢰도 낮음 (전체 시스템 구성품 중 하나만 비정상적으로 작동해도 소화약제 미방출) 높음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자동적으로 소화약제 방출) 소화성능 약제종류에 따라 소화성능 다양 가스계 소화약제 중 가장 성능이 좋은 2종류(HFC-227ea, FK-5-1-12) 사용 초기소화 용이성 화재 감지시간, 경보시간, 지연시간, 방출시간 등의 경과시간이 있어 신종 소화용구에 비해 약제 방출 지연 일정 온도(약 100℃)에 도달하면 지연시간 없이 자동적으로 방출되어 초기소화에 효과적 가격 고가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 ~ 수천만원) 저가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수천원 ~ 수십만원) ○ (제도적 문제점) 현행 소방법령 상 신종 소화장치가 소방시설(소화기구)에 미포함,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이 없어 대부분 자진 설비로 설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개선방안) ┌ 배전반 등 : 신종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에 포함시켜 설치 의무화 └ 전기제품 : 콘센트, 냉장고, ESS 설비 등 화재가 빈발하는 전기제품에 신종 소화용구 부착 의무화(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별표4] 개정 참 고 ‘소공간용 소화용구’ KFI 인정 제품 현황 업체명 형 식 명 형 태 승인일자 승인번호 (주)제이디산업 소공간용소화용구화합물 35g (약제 : HFC-227ea) 스티커형 20150217 소구15-1 (주)지에프아이 소공간용소화용구화합물 22g (약제 : HFC-227ea) 스티커형 20151127 소구15-2 파이어킴(주) FK-5-1-12 16g 합성수지 튜브형 20170718 소구17-1 (주)엔에스신성 소공간용소화용구화합물 30g (약제 : FK-5-1-12) 스티커형 20171023 소구17-2 ㈜펙스테크 소공간용소화용구화합물 32g (약제 : FK-5-1-12) 스티커형 20180223 소구18-4 (주)한국자동제어 소공간용소화용구화합물 27g (약제 : HFC-227ea) 노끈형 20180420 소구18-5 (주)지에프아이 소공간용소화용구화합물 8g (성분명 : FK-5-1-12) 노끈형 20180509 소구18-6 파이어킴(주) FK-5-1-12 16g 합성수지 튜브형 20180607 소구18-7 파이어킴(주) FK-5-1-12 27.4 g 합성수지 튜브형 20180607 소구18-8 파이어킴(주) FK-5-1-12 35.5 g 합성수지 튜브형 20180607 소구18-9 파이어킴(주) FK-5-1-12 43.5 g 합성수지 튜브형 20180607 소구18-10 (주)파인파이어 소공간용소화용구화합물 25g (약제 : FK-5-1-12) 스티커형 20180704 소구18-11 (주)파이어캅 소공간용소화용구화합물 30g (약제 : FK-5-1-12) 스티커형 20180823 소구18-12 ㈜ 뱅가드텍 FK-5-1-12 27g 금속봉형 20181214 소구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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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351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성락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5761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