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 질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환경부장관(수도정책과장) (경유) 제목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 질의 1. 항상 우리 시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수도법 제33조 제3항(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급수관 상태검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제1항 별표7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개정 2018. 6. 27.) 4. 그러나 동 조항에 따라 급수관의 상태검사 업무 처리 중 민원 및 다툼이 있는 등 적용에 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준공 도면 등을 통해 급수관의 재질이 동일하다는 확인만으로,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나. 의견사항 - 갑설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 업체별 제품에 대해 인증하고 있으므로, 재질만 갖고 같은 제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을설 : 설치 시기 및 설치 제품을 확인하여 수질검사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대표성을 가진다(동일 시기에 같은 재질로 설치되어 동일한 수질검사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 등) 할 수 있다면 같은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 붙임 사업소 질의 공문 1부 .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3/12 최진석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229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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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상태검사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2291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정 (02-3146-1416) 관리번호 D00000357660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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