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저감조치와 임신부 공무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세먼지저감조치와 임신부 공무원 [협조답변] 김아경님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 중 서울시 산하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와 관련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을 폐쇄하고 관용차 및 직원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영유아 및 임산부 동승차량 등은 주차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김아영님께서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로 서울시가 지정한 비상저감조치 주차장 폐쇄 대상이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비상저감조치와 관련되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담당자(대기정책과 김효동 주무관, 02-2133-3636)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효동 대기정책팀장 이혜영 대기정책과장 03/11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4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36 /전송 02-2133-1025 / kimhd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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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저감조치와 임신부 공무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4443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동 (02-2133-3636) 관리번호 D0000035747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