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직장어린이집 원장님의 부모들 대하는 태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직장어린이집 원장님의 부모들 대하는 태도 님 안녕하세요? 최근 아내의 직장에서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에 30개월 아들이 입소하게 되었는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의 직설적인 표현으로 마음 상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과 잘 소통하기 위해 다시 대화 시도하였으나 결국에는 좌절만 하는 일이 있으셨다니, 우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아내의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이렇게 속앓이를 하신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직장 내에서 관련 부서에 원장님의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어린이집 원장님만 옹호하는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이렇게 서울시 응답소 민원까지 제기하셨을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서비스에는 영유아 뿐 아니라 부모의 정신적 안정도 포함된다”는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사실 님께서 겪으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도 현재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맡긴 입장이라 어린이집 원장님께 속에 있는 말씀을 다 할 수 없듯,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 의무와 권한이 있는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도, 관련 법령과 지침의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어린이집이 학부모와 진솔하게 소통하기를 바라지만, 선생님의 서운함에 대해서는 위로를 전하는 것 외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린 자녀의 훌륭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바래 노심초사하는 부모로서의 님의 당혹스러움에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새로이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들이 하루 빨리 어린이집에 적응하여 안정되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03/1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9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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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945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57506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