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 등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1(붙임2)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군수 등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2호에 의거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인 지역으로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3호에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가’목부 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충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00빌라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나 규모·범위 결정은 그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1 진경식 협조자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시행 주거정비과-36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1 붙임(위치도).jpg

    비공개 문서

  • 1붙임(별표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629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747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