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신축건물 도시가스 인입공사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신축건물 도시가스 인입공사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시가스 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한 공급배관에서 사용자 부지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올해 1월1일부터 인입배관 공사비를 전액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도록 공급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께서 신축하시는 건물 앞 도로에는 공급배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으며 약 70미터가량 공급배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급배관 설치 시 도시가스 사용세대가 적어 경제성이 미달할 경우 수요가가 설치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하며 이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의 판단기준은 배관 100미터 당 가정용 난방가스 사용자가 40세대보다 적을 경우이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가스를 공급받게되는 세대가 분담하는 공급배관 설치 비용으로 가스사용량, 사용예정 세대 수가 증가함에따라 감소합니다. 관할 도시가스 회사인 에 확인하여 보니께서 알고 계신 부담 비용은 에서 안내해드린 사항은 아니라고 하며 정확한 금액은 가스사용 예정 세대 및 가스기기 설치 등을 확인하여야 산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으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라며 2019년도 한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3/11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61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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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신축건물 도시가스 인입공사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114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574853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