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시에서는 아파트지구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양2차아파트를 포함된 가락아파트지구는 ’19. 4월 용역에 착수하여 ’20.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 문의하신 한양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추진위원회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정비사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신 귀 추진위원회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교관 주거지관리TF팀장 이경도 도시관리과장 03/11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관리과 / 전화 (02)2133-8397 /전송 (02)2133-0738 / urban9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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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611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교관 ((02)2133-8397) 관리번호 D00000357530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