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도로공동 확인조사 용역 낙찰자 계약포기에 의한 재공고 시행 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4066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이창민 백종은 03/11 박문희 협조 ★주무관 윤진성 「2019년도 도로공동 확인조사」 용역 낙찰자 계약포기에 의한 재공고 시행 보고 2019. 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19년도 도로공동 확인조사」 용역 낙찰자 계약포기에 의한 재공고 시행 보고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 수행된 GPR 조사에서 분석된 지점의 공동존재 유무 및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고한 용역이 낙찰자 계약 포기에 의하여 입찰 무효 됨에 따라 용역을 재공고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19.01.07.: 2019년 도로하부 공동 자체 탐사 계획(도로관리과-248) ○ ’19.01.23.: 2019년도 도로공동 확인조사(핸드형GPR, 도로천공, 영상촬영) 용역발주?시행(도로관리과-1303) ○ ‘19.01.31.: 기술용역 계약의뢰[2019년도 도로공동 확인조사(핸드형GPR, 도로천공, 영상촬영)](도로관리과-1885) ○ ‘19.02.28.: 2019년도 도로공동 확인조사(핸드형GPR, 도로천공, 영상촬영) 계약포기서 제출(도로관리과-3449)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2019년도 도로공동 확인조사(핸드형GPR, 도로천공, 영상촬영)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 소요예산: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정) - 예산과목: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관리, 도로포장품질향상, 시설비 ○ 과업목적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분석지점에 대하여 천공 및 영상촬영을 실시하여 공동의 존재유무 규모를 파악 - 유관기관 협조, 작업안전확보 및 지점확인을 위한 핸드형 GPR 조사 수행 Ⅱ 재공고 사유 ○ 재공고 사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자가 포기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낙 찰 자: - 포기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제8호가목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잠가자격 제한처분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령에 따른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시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한하여 용역 수행시 주의사항 통보 주의사항: 하도급계약 절대불가, 용역수행 필수장비 및 용역수행기술자 확보 필수 Ⅶ 향후 추진계획 ○ ‘19.03.11.~03.12.: 기술용역 재공고의뢰(도로관리과→재무과) ○ ‘19.03.13.~03.15.: 기술용역 재공고(입찰참가 등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에 의거 재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할 수 있음 ○ ‘19.03.21.~03.27.: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11.8.) 제3장에 의거 적격심사대상자는 요구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서류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함 ○ ‘19.03.28~04.02.: 낙찰자 선정 ○ ‘19.04.03~04.05.: 계약체결 및 착수 ○ ‘19.04.08~11.30.: 용역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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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도로공동 확인조사 용역 낙찰자 계약포기에 의한 재공고 시행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4066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창민 (02-2133-8140) 관리번호 D0000035746056
분류정보 교통 > 도로건설 > 도로건설공사지도감독 > 도로포장조사및연구 > 도로포장공동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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