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제출하신 편지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대통령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민원이 서울시로 이송되고 다시 해당과로이송되어 소통을 막고 있다는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제①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제①항에 의하면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의 민원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연숙 직소민원팀장 정해민 시민봉사담당관 03/11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5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049 /전송 02-2133-0789 / ksmile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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