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적격합병 취득으로 취득세 감면받은 재고자산(분양건축물) 매각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적격합병 취득으로 취득세 감면받은 재고자산 (분양건축물) 매각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여부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적격합병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재고자산(분양건축물)을 합병 이후 처분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여부 3. 회신내용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합병 이후 감면받은 재고자산을 매각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3/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34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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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적격합병 취득으로 취득세 감면받은 재고자산(분양건축물) 매각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440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3575568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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