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회신문고 답변[한강공원 3시간 이상 주차시 주차요금 감면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시민권익담당관)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답변[한강공원 3시간 이상 주차시 주차요금 감면 관련] 의회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사항(시민권익담당관-3823, 2019.2.26.)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답변 요지 접수번호 민원인 제 목 답 변 요 지 3823 한강공원 주차요금 감면제도 보완요청 (3시간이상 30%감면 관련) 다수의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주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시간 이상 주차시 30% 감면(2011. 6. 23.신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30% 감면금액이 3시간 요금보다 적은 경우 3시간 요금을 적용하도록하고 있음 향후 근거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주차장 이용현황 및 한강공원 시설 이용형태, 실제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요금 기준 및 감면대상 등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겠음. 붙임: 의회신문고 답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김호규 공원부장 03/11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54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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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고 답변[한강공원 3시간 이상 주차시 주차요금 감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541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574581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