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재난현장 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대응과-5651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장충식 代장충식 김선영 03/11 이재열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윤일규 주민지원팀장 代이순영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담당자 김주호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2019년도 재난 대응분야 표창 계획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화재·구조·구급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2019년도 각종 재난 및 구급현장 에서 시민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 및 민간 유공자 등을 발굴하여 격려와 표창을 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통보(인사과-3828, ’19.2.7) ? 2019년도 서울특별시민 표창 운영 지침 안내(소방행정과-3078, ’19.2.1) ?? 추진방향 ? 화재·구조·구급활동 등 재난활동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와 불편해소에 기여한 탁월한 공이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 ? 자치구, 경찰서, 군부대, 민간인 등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협력 추진 및 민간 용감한 의인 발굴 ? 자연재해(제설, 폭염, 풍수해)등 수습활동에서 헌신적 공로를 인정받은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수여를 통한 격려 및 사기진작 ? 직원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직원 및 기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여 조직문화 혁신 ?? 훈격 및 인원 : 서울특별시장/14개 사업 136명,기관4 Ⅱ 세부 추진계획 ?? 표창시기 : 연중(매월,반기) ?? 표창대상 : 136명 (소방공무원 108명, 외부공무원·유공시민 28명) 유공기관 4개소 ?? 사업분야별 표창내역 1. 대응전략팀 소관 ? 유공기간 : 2019. 1. 1 ~ 11. 31 ? 선발인원 : 5개분야 소방공무원 23명 연번 표 창 분 야 인 원 추 천 기 한 1 의용소방대 종합기술 경연대회 유공 3명 6월 2 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 3명 11월 3 소방기술 경연대회 추진 유공 5명 6월 4 소방활동 장애지역 등 소방안전대책 유공 4명 11월 5 화재진압 유공 8명 6월 ? 선발대상 : 화재진압 활동 등 재난 현장에서 적극·성실한 자세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 ? 추천기한 : 분야별 표창 수여계획에 추진일정에 따른 지정일자 2. 구조대책팀 소관 ? 유공기간 : 2019. 1. 1 ~ 11. 31. ? 선발인원 : 5개분야 소방공무원 41명/외부공무원·개인28명/기관3 연번 표 창 분 야 인 원 추 천 기 한 1 재난현장활동 유공 소방10/기관3 10월 2 생활안전(구조)대 구조활동 유공 소방5/ 외부공무원 2명 7월 3 재난현장 용감한 의인 유공 소방5/ 유공시민,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20명 매월25일 한 4 교육혁신 학생안전 교육여행 소방6/ 외부공무원 6명 7월/11월 5 자연재해(제설, 폭염) 등 수습활동유공 소방15명 10월 ? 선발대상 : 생활안전 및 구조현장에서 시민 불편해소 및 탁월한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 및 유공시민·공무원· 투 ·융자 출연기관 직원 등 ? 추천기한 : 분야별 표창 수여계획 추진일정에 따른 지정일자 3. 구급관리팀 소관 ? 유공기간 : 2019. 1. 1 ~ 11. 31. ? 선발인원 : 4개분야 소방공무원 44명/ 유공기관 1 연번 표 창 분 야 인 원 추 천 기 한 1 하트세이버 우수 구급대원 유공 소방12/기관1 11월 2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유공 소방24명 11월 3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평가 우수 유공 소방5명 11월 4 전국 구급강사 경연대회 추진 유공 소방3명 11월 ? 선발대상 : 구급현장활동 및 심페소생, 기타 구급품질관리 등 유공 소방공무원 및 기관 ? 추천기한 : 분야별 표창 수여계획 추진일정에 따른 지정일자 ?? 선발절차 흐름도 후보자 추천 (자체 심의회 개최) ? 취합 및 본부 공적심의 의뢰 ? 본부 공적심의 및 서울시 추천 ? 최종공적심의 (서울시 심의) ? 표창장 배부 소방관서 재난대응과 인사팀 서울시 인사과 재난대응과 해당월 25일 한 매월 26한 매월 말일 익월 10일 경 익월 말일 ?? 추천자 제출서류 ? 소방관서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1부(PDF)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PDF 및 한글 파일)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PDF)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PDF 및 엑셀 파일) ? 시장표창 대상자 명단 1부.(엑셀 파일)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PDF) ※ 서류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원본파일 공문첨부 제출 ?? 추천제외자 ? 서울시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Ⅲ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검토(제112조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을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Ⅳ 예 산 집 행 ?? 표창장 제작 : 재난대응과 ? 소요예산 : 748천원(5.5천원 × 136매) ? 예산과목 : 소방행정과, 소방직무능력 제고, 사무관리비 ?? 격려(부상)품 구매 : 시 인사과 ? 소요예산 : 21,600천원(200천원 × 108명) ※ 시 공무원 : 200천원(전통시장상품권 100천원, 도서문화상품권 100천원) Ⅴ 행정사항 ?? 각 소방관서에서는 표창대상자 선정기준을 준수,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월 25일까지 제출(지정 추천기한일)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발굴 추천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붙임 : 1.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1부. 2. 공적심의 의결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4. 공적요약서 1부. 5. 공적조서 1부.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7. 표창운영 관련 질의응답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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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재난현장 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5651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충식 관리번호 D000003575140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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