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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법인 설립 허가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861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장중석 임지훈 기봉호 배형우 03/11 황치영 협 조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 보고 2019.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 보고 시각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1 개 요 ?? 신청 개요 ○ 신 청 인 : ○ 신청내용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신청사유 - 는 서울지역 시각장애인과 관련 단체, 기관의 대표기구로서 산하 단체와 기관 간의 이견을 통합 조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시각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를 도모,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의 이념 실현에 기여하고자 법인 설립을 신청함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회 원 : ○ 목적사업 - 시각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사업 -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각종 사업 - 시각장애인의 친선도모를 위한 각종 사업 -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 시각장애인 관련 시설·단체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사업 -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 - 국내외 체육경기대회 개최 및 체육 발전 연구, 서울시 대표 선발 등 시각장애인 체육 진흥사업 및 문화 진흥사업 -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 업무 병행 - 기타 본회의 목적수행 및 목적 실현에 필요한 수익사업 ?? 신청법인 사업계획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1~3급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활동보조인을 매칭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전신 및 신체부위별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흰지팡이날 기념 재활복지사업 - 기념식 및 문화체육대회 진행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 - 서울시에 거주하는 1~3급 시각장애인, 1~2급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사업 수행 - 직장 출·퇴근 보조 서비스 제공, 출타 및 귀가 서비스 제공 등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9년 사업계획서, 2019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재정 규모 : (회비, 출연금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임(2019년도 기준) - 수입확대 및 법인 설립 취지에 맞도록 회원 증원계획 제출함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 없음 (인터넷 등기소 ’19.2.28.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설립허가신청서 1부, 설립발기인명단 1부, 정관 1부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5부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13부, 인감증명서 13부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잔액증명서),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자산에 관한 규정(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9조) ○ 창립 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인원 - 참석대상 : - 참석인원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해당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개회 및 임시의장 선출의 건 - 창립사항보고 및 정관승인의 건 - 주사무소 설치의 건 - 임원 선임의 건 - 설립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 법인 자산의 총액 승인의 건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 사회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을 대표로 선출 - : - :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 확인일 : 3 종합 검토 의견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법인설립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옹호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음 ○ 신청서, 정관 등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적합하고 제출한 정관, 목적, 명칭,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민법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현장 확인결과 사무실 및 회의 공간, 집기 등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함 ○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목적, 운영인력, 사업계획, 활동이력 등 종합 검토 결과, 향후 법인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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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법인 설립 허가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861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중석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3574545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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