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407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김명옥 김종필 03/11 진용득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19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9. 3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2019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원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추가위촉 및 위원회 운영 안내 (재정관리담당관-1005호(2018.1.26.) ○ `19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추진계획(한양도성도감-1243,(`19.2.7)호) ?? 추진현황 ○ `19. 2. 8 사업 지원계획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9-384호) ○ `19. 2. 26 접수완료(총 19건) ○ `19. 2. 27 ∼ 3. 6 제안서사업 현장조사 완료 연번 사업명 모임명 신청금액 (천원) 지역 비고 4 연번 사업명 모임명 신청금액 (천원) 지역 비고 5 Ⅱ 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위원회 구성 : ○ 당연직 : ○ 위촉직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원회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구성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 간 사 : 한양도성도감 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시 도성정책팀장이 대리) ?? 심사 개요 ○ 일 시 : 2019. 3. 8(금) 14 :00 ○ 장 소 : 한양도성통합관제센터 회의실(6층) ○ 심사대상 : 총 19건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사업제안서, 현장조사표(공동체사업 지원단 현장 조사 의견) 등 검토 -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해 우선 순위 부여 -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원안동의 및 조건부동의 등) - 미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미선정 사유 등 위원 의견 제시 ○ 심사기준 및 배점 : 사업목적 및 타당성 여부, 실행력 및 효과 - 사업필요성(30점)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공동체형성 및 회복 적합 여부 - 사업공익성(30점) :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지역 내 자원연계 - 사업실현성(30점) : 목표 및 구체적 수행 가능성 및 수행 후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 예산 편성(10점) : 예산 현실성 및 자부담 사업비 비율 등 ○ 심사결과 : 선정 주민모임과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후 협약체결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150,000원 ○ 예산과목 :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시민참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세부내역 - 위원회 수당 : 1,150,000원 · 100,000원(2시간 이내) x 8인 = 800,000원 - 위원회 자료집(총11부) 제작 및 다과비 등 : 350,000원 ?? 향후일정 ○ 사업선정 결과 공고 및 안내 ※ 2019. 3. 12(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한양도성홈페이지 공지 - 개별 통보 · 선 정 자 : 실행계획수립, 협약체결 및 추진일정 안내 · 미선정자 : 미선정 사유 안내 ○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사업선정자 통장개설 및 실행계획서 제출 : 2019. 3. 16(금) - 사업선정자 협약체결 완료 : 2019. 3. 20(수) - 사업선정자 보조금 교부 : 2019. 3월 5주 첨부 : 1. 주민제안서 및 현장조사 결과표 1부(별첨) 2. 서약서 1부 3. 위원별 평가표 1부 4. 평가집계표 1부 5. 심의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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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양도성도감-2407
D00000357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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