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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503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송승훈 박숙미 03/11 이철희 협 조 2019년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2019. 3. 인권담당관 2019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강제집행 철거현장에서의 폭력행위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도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113조(감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8조(이주관리 등)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의무)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주거사업과-12577(’16.10.19.)] ?「서울시 인권정책 2차 기본계획(2018~2022)」2-3-③ ? ’17~’18년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결과 및 제도개선(안) [인권담당관-2109(’19.02.27.)] Ⅱ ’18년도 추진현황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공동활동 협의 : ’18. 1. ?서울지방경찰청 업무협조 구조화 협의 : ’18. 2.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침 발간 및 교육 : ’18. 2. ?인권지킴이단 활동 1주년 사례발표회 개최 : ’18. 4. 24.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공동연수」개최 : ’18. 9. 13.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개최 : ’18. 10. 2.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신규 위촉식 개최 : ’18. 10. 24.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3명 신규 위촉 ?’18년도 운영실적 : 78회 ※ 147회(’17. 4. 3.~’18. 11. 30.) Ⅲ 사업개요 ? 기 간 : ’19. 3. 4. ~ 11. 29. ? 장 소 : 정비사업 구역 내 철거현장 ? 사 업 비 : 17,820천 원 ? 주체 및 절차 인력지원 요 청 활동계획 수 립 구성명단 통 보 현장 활동 및 평가 개선사항 보 고 정비사업 부서 (자치구→시)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담당관 →시 담당부서 ? 효 과 - 지속적인 감시, 적극적인 대화 및 중재로 폭압적 철거행태 불식 -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원칙으로 한 설득으로 자진퇴거 유도, 주거지 대책마련 강구 - 강제집행 문화의 변화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견인, 국가기관의 제도 개선 의지를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 수행 Ⅳ 세부 추진계획 비전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 중 점 과 제 인권 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 마련) 추 진 과 제 대내적 대외적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활동지침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법률자문을 통한 전문성 강화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 진작 도모 ??철거 관련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국가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 정비사업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강제 철거현장 사전정보 공유 - ?인권지킴이단 관련 언론, 민원 등 공동 대응 - ?? 주체별 활동지침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활동주체별(변호사, 공무원) 매뉴얼 교육 실시 - 기 간 : 연 2회(정기 인사발령 후) - 대 상 : 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 변호사 - 효 과 : 주체별 역할 구체화로 현장갈등 중재력 강화 ?활동지침 내용 보완 - 활동 경험·사례 토대로 철거민 인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법, 전국철거민 연합회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한 갈등 고조 시 대응요령 구체화 ?? 법률자문을 통한 전문성 강화 ?철거현장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지킴이단TF(제도개선단) 회의(월 1회) 참석, 강제집행 철거현장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및 법률자문 활성화 ?강제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 위한 협력활동 강화 - 인권지킴이단TF의 법제도 개선안과 시 정비사업 부서 의견 조율 ?? 인권지킴이단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 진작 도모 ?인권지킴이단 활동 변호사에 대한 표창 수여 - 추진시기 : ’19. 3~4월(표창계획 수립) - 추진근거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19.1.29.)]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내용 : - 표창방법 : 표창장 제작 후 추천기관(서울지방변호사회) 전달 - 추진절차 대상자 추 천 대상자 검 토 자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 토 심의 선발·의결 결정 통보 서울지방 변호사회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인권담당관 ?정비사업 부서 및 인권담당관 공무원에 대한 표창 추천 - 시 기 : ’19. 연중 - 추진근거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2168(’19.2.1.)] - 대 상 : 활동횟수, 기여도, 봉사정신 등 감안하여 부서별 추천 - 추 천 상 :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함께서울실천(협력)상’ 등 ※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 주관 표창의 경우에도 부서별 추천 ?? 철거 관련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견인 ? - 시 기 : ’18. 12월~’19. 상반기 - 주요내용 : 인권지킴이단 TF 회의(매월 1회) 시 분과별 검토내용 논의 - 주 관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지킴이단TF, 인권담당관 공동 < 인권지킴이단 분과별 TF 구성 > ? 민사집행법 개정 분과 ? 집행관법 및 경비업법 개정 분과 ? 토지보상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분과 ?철거 관련 5개법 개정 본격 공론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일 자 : ’19. 상·하반기 - 장 소 : - 참석대상 : 국회, 법원, 학계, 서울지방경찰청, 시민사회 등 - 주 최 :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 「민사집행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집행관법」,「경비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일명 토지보상법) ?? 국가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관련 국기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 일 자 : ’19. 연중 수시 - 장 소 : 법원,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 담당부서 - 주요내용 · · ·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7,820천 원 ?변호사 활동수당 : 13,500천 원 ?간담회, 토론회 개최 비용 등 : 2,800천 원 ?현장 활동용 피복 구입비 등 : 1,520천 원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활동수당 지급기준 > 활동시간별 수 당 2시간 이하 100,000원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150,000원 4시간 초과 ~ 6시간 이하 200,000원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재생협력과-8806, ‘16.6.23.) 지급기준 준용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정비부서 담당자 대상 매뉴얼 교육 실시 : ’19. 3월, 8월 ?인권지킴이단 활동(’19. 3. 5. 1차 활동 개시) : ’19. 3~11월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시장표창 수여 방침 수립 : ’19. 3~4월 ?인권지킴이단TF 활동(월 1회,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19. 1~12월 ?법원,국회,변호사회 등 관계 기관 공동 토론회 개최 : ’19. 상반기 중 붙임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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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503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승훈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35747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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