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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800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조은경 강남태 김영기 03/11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19. 3. 민생사법경찰단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2019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 ’19.3.5) ?? 지급 기준일 : ’18.12.31. (평가대상기간 : ’18.1.1~12.31) ??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결정 기준 : 2018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 지급 대상 ○ 2018.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Ⅱ 지 급 기 준 ??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 급 률(%) 8% 6% 4% 0 지급액(천원) 7,074 5,305 3,537 0 ※ C등급 10% 의무적 배정(성과상여금은 C등급 의무 배정 없음)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기본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결정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 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Ⅲ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 지급대상 인원 : 총 13명 ○ 등급별 인원 배분 구분 계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인원 13명 3명 4명 5명 1명 ※ 직렬별 구분 - - - - ?? 평가등급 결정기준 및 절차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점(50점) + 조정점수(50점) - 근무성적평정점 : 2018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점의 평균 - ○ 평가 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배제 기준 :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단, 10개월 이상 교육훈련파견자는 C등급에 배치하되 평균지급금액(5%)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및 순서 - 현 직급 기간 → 근무성적평정점 → 현 부서 근무기간 순 ○ 평가절차 -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 → 하향·배제 기준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등 ※ 등급별 배제대상의 경우는 하위 등급의 최하위 서열 배정 Ⅳ 심사위원회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단장 및 부서장 2명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Ⅴ 향후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19.3.11.(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통보(→ 인사과) : ’19.3.12.(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19.3.14.(목) ○ 성과연봉 지급(월별) : ’19.3.20.(금) 붙임 : 1.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명부(5급) 1부. 2.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3.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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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800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02-2133-8811) 관리번호 D0000035745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