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2019년 3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소비자시민모임 (경유) 제목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2019년 3월) 1. 와 관련입니다. 2. 환자권리옴부즈만(옴부즈퍼슨) 운영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집행잔액 {A-(B+C)} 비고 합계 환자권리옴부즈만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다. 교부조건 : 붙임참조 라. 교부방법 : 단체 보조금 전용계좌에 입금 붙임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11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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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2019년 3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887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전진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357459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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