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승인서 2019.2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결 재 이지현 이영미 03/11 박동석 협 조 문서번호 : 지역돌봄복지과-3729 부서 : 지역돌봄복지과 일자 성명 초 과 근 무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처리할 일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2.7 초과근무 08:00~20:30 통합사례관리 추천대상자 결정 2.11 초과근무 08:00~20:30 복지상담 대상지역 발굴선정 2.14 초과근무 08:00~20:30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실적 업데이트 2.18 초과근무 08:00~20:30 주간업무시간에 전화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 2.19 초과근무 08:00~20:30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활동. 2.21 초과근무 08:00~20:30 위기가구 지원(현물,현금)실적 집계 2.25 초과근무 08:00~20:30 저녁무료급식소 방문 실태조사 2.28 초과근무 08:00~20:30 자살시도자 고위험군 안부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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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2819
본청
지역돌봄복지과-3729
D000003574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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