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2월 공무직 복지상담사 초과근무수당 지급 1. 희망복지지원과-2862(2018.2.6)호 공무직 인사발령(신규임용) 관련입니다. 2.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우리과 소속 공무직 복지상담사의 2019.2월 초과근무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가. 건 명 : 2019.2 공무직 복지상담사 초과근무수당 지급 나. 근 로 자 : (공무직 복지상담사) 다. 근무시간 : 2019.2월중 34시간(초과 근무 24시간) 라. 지급금액 : 금392,900원(금삼십구만이천구백원) (※ 매월10일 지급) 마. 산출내역 : 붙임참조 바. 지급방법 1) 근로자 개인계좌에 입금 2) 신한은행 사.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무기계약 근로자보수(101-03) 붙임: 초과근로 승인서, 초과근무 지급조서, 초과근무 기록부. 끝. 주무관 이지현 복지공동체팀장 이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3/11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37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5 /전송 02-2133-0719 / 201301168@seoul.go.kr / 부분공개(6)
17346727
202109291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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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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