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415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담당주사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기찬 송종범 편병률 03/11 윤순용 협 조 급수운영과장 김태형 주무관 양재덕 주무관 최박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년도「급수관 상태검사」추진계획 2019. 03.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19년도「급수관 상태검사」추진계획 수도시설 이용자의 특성상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필요성이 높은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급수관 상태검사를 시행하고자 2019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림. 관련법령: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수도법 제83조(벌칙)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 등 조치) Ⅰ 급수관 상태검사 현황 ? 상태검사 대상: 250건축물, 1,667개동 (2년 주기 검사) 구분 계 연면적 6만㎡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대규모 점포 공동 주택 운수 시설 일반업무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 시설 건 축 물 전체 250 5 76 0 5 4 138 10 0 12 ’18년 119 3 55 0 3 3 46 4 0 5 ’19년 131 2 21 0 2 1 92 6 0 7 동 전체 1,667 24 1,283 0 5 19 291 28 0 17 ’18년 967 10 821 0 3 18 97 10 0 8 ’19년 700 14 462 0 2 1 194 18 0 9 ※ ’19년 신규대상 및 옥내급수관 교체 후 검사일 도래 건축물 등 추가 Ⅱ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및 관련규정 구분 대상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건축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의료시설, 학교(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도서관, 노유자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공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수도법 제33조제3항제1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제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제2호: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3호: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제9호: 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사항 없음) ○ 수도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 제7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수도법 제33조제3항제4호~제9호에 따른 시설 - 제4호:「건축법」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제5호:「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도서관 - 제6호:「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건축법」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건축법」제2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 제7호:「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 제8호:「건축법」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제9호: 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사항 없음) Ⅲ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분석 ? 추진실적: 119건축물, 967개동 100% 실시완료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61건축물, 834개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58건축물, 133개동 ○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구별 추진실적 구분 계 연면적 6만㎡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대규모 점포 공동 주택 운수 시설 일반업무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건 축 물 대상 119 3 55 0 3 3 46 4 0 5 강동구 52 0 25 0 0 2 22 1 0 2 송파구 67 3 30 0 3 1 24 3 0 3 동 대상 967 10 821 0 3 18 97 10 0 8 강동구 371 0 305 0 0 10 47 4 0 5 송파구 596 10 516 0 3 8 50 6 0 3 실적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결과분석: 적합 96.64%(분석대상 119건축물, 967개동) ○ 적합: 115건축물, 960개동 / 부적합: 4건축물, 7개동 ○ 부적합 건축물: 강동구 1건(상일여자중학교) 송파구 3건(송전초등학교, 잠실5단지아파트, 송파래미안아파트) ○ 부적합 조치결과: 급수관 세척 및 전문검사 실시 후 수질검사결과 적합판정 Ⅳ 2019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추진부서: 총괄 시설관리과(강동구 담당), 급수운영과(송파구 담당) ○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제출 안내문 발송: 2회/년(상반기 발송완료) ○ 추진실적보고(본부): 상반기 ’19. 7. 17.까지 / 하반기 ’20. 1. 15.까지 ? 2019년 검사대상: 131건축물, 700개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25건축물 478개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106건축물 222개동 ○ 2019년 급수관 상태검사 구별 추진대상 구분 계 연면적 6만㎡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대규모 점포 공동 주택 운수 시설 일반업무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 시설 건 축 물 전체 131 2 21 0 2 1 92 6 0 7 강동구 39 1 2 0 1 0 32 2 0 1 송파구 92 1 19 0 1 1 60 4 0 6 동 전체 700 14 462 0 2 1 194 18 0 9 강동구 130 1 47 0 1 0 75 5 0 1 송파구 570 13 415 0 1 1 119 13 0 8 Ⅴ 급수관 상태검사 시기 및 방법 ? 검사시기 최초 일반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일반검사는 최근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내 주기적으로 실시 ? 검사방법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 다만,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2019년부터 수도사업소에서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시점 및 설치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음 ? 검사항목 및 기준 항목 (7개)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기준 1NTU 이하 5.8 이상 ~ 8.5 이하 5도 이하 0.3mg/L 이하 0.01mg/L 이하 1mg/L 이하 3mg/L 이하 Ⅵ 행정 사항 ? 급수관 상태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철저 ○ 일반검사 결과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 항목 기준 초과 시 ⇒ 세척 - 아연도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 기준 초과 시 ⇒ 갱생 또는 교체 ※ 급수관 노후도 등을 평가하여 갱생 또는 교체 여부 선택 - 납, 구리, 아연 항목 기준 초과시 또는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항목 2회 연속 기준 초과시 ⇒ 전문검사 후 갱생 또는 교체 ※ 전문검사 결과 갱생으로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후한 급수관은 교체 ? 미이행 시 벌칙(수도법 제83조제6호) ○ 내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대상: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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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4415
D000003574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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