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42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안병철 서용석 장두익 03/11 백남훈 협 조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재난NO! 안전WANT! 2019년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재난에 안전한 노원! 행복한 노원!” 2019. 3.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2019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소방공무원의 안전, 건강, 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 직원들의 심신안정과 복지증진으로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향상 시키고 시민안전 업무에 전념하는 소방상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소방청「2016~202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③ 市 안전지원과「2019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Ⅱ 추진배경 및 여건 소방공무원 공상자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필요 ○우리 서 최근 3년간(2016~2018)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소 방 훈 련 예방경계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소방지원 계 15 7 3 3 1 2 1 1 3 3 3 2018년 6 4 2 2 - 1 - 1 1 1 - - 2017년 3 2 - 1 1 - - - - - - 1 2016년 6 1 1 - - 1 1 - 2 2 - 2 ② 특수건강진단 시행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 필요 ○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요관찰 + 유소견) 비율이 지속적 증가 추세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위험군은 조금씩 감소 추세지만 아직도 일반인 및 타직군에 비해 유병률이 높아 대책 필요 Ⅲ 추진전략 및 비전 비전 1000만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명예로운 소방공무원 목표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제고로 대시민 소방안전서비스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추진 과제 체계적 보건관리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②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③ 심신안정실 운영 ④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⑤ 119안심 협력병원 현장 안전관리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완화 맞춤형 후생복지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및 지원 ⑤ 직장어린이집 운영 ⑥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Ⅳ 분야별 세부계획 1.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건관리 특수건강진단 실시 장비회계팀 1 ?? 진단대상 : 노원소방서 전직원(273명) 공로연수자 포함 ?? 소요예산 : 95,550천원(1인당 350천원) 1인당 90천원 인상 ?? 진단기간 : 3.25.(월) ~ 6.28.(금) ?? 진단항목 : 근골격계 증상조사 등 33개 항목 ?? 진단기관 : 8개소 ※ 지정병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진단방법 : 개인별 희망하는 검진기관에서 진단 ○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 건강검진 관리 시스템 운영(예약현황, 검진통계 등) - 검진기관 정보 및 항목비교 확인 가능 ○ 재검진단 : 상급병원 진료예약 대행 및 진료과별 명의 정보제공 ○ 진단결과 : 개인 및 기관별 통보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 소방공무원 일반질병(유소견) 순위 ① 고지혈증 : 1,891명(23.2%) ② 소음성 질환 : 1,173명(14.4%) ③ 당뇨 : 683명(8.4%) ④ 고혈압 : 627명(7.7%) ⑤ 기타흉부질환 : 581명(7.1%)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장비회계팀 2 ?? 추진배경 ○ 직업 특성상 외상사건과 접하는 경우가 많고, 긴장감 근무 등 외상후 스트레스(PTSD) 위험군이 나타남 ?? 사업대상 ○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자살사고 활동 직원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운영개요 - 사 업 명 : 2019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기 간 : 2019년 3월 ~ 12월 (약 10개월간) - 운영방법 : 정신건강전문가 노원소방서 방문 → 교육?상담?치료 실시 정신건강전문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등 ○ 세부사항 - 지정기관 : 보라매병원 (명칭: 서울소방심리지원단) - 인력구성 : 총 11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심리상담전문가 9명) - 대표번호 : 02-870-2067 / 핫라인(24시간) 02-870-2068 - 운영방법 : 상담위주의 운영이 아닌 교육·홍보 등의 탄력적 대응 - 전문상담 및 교육·홍보 : 직원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병행 - 긴급심리위기 지원(자살우려자 관리) : 자살우려자 위기개입 상담 - 직장 내 갈등관리?조정,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 - 심리안정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 소방공무원 PTSD 예방 교육 등 ○ PTSD 예방교육, 자살방지교육 실시 (상?하반기 총2회) - 최근 10년간 자살자는 年 8.4명 발생 (동 기간 순직자는 年 4.7명) - PTSD 등 우울증, 가정불화, 신변비관, 원인미상, 채무 순으로 나타남 ○ 소방공무원 힐링캠프,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 참가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조사 실시 (특수건강진단 시 병행 실시) ○ 외상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신안정실 운영 등 ??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노원소방서 · 을지병원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업무 체결 ○ 체 결 일 : 2016. 11. 29.(화) ○ 체결내용 :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MOU ○ 정신건강 상담비용 지원 사업 집행 절차 대상자 파악(1차) ? 상담 실시(2차) ? 전문상담 실시(3차) ?현장활동 대원 자가진단 ?동료심리상담사 상담 ?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 집단상담, 정신건강치료 ? 119안심협력병원 연계 ? 본인 희망 병원에서 치료 ○ 사업예산(본부) : 금30,000천원 <상담실> <휴게실> <바디케어실> <심리치유실> 심신안정실(휴케어룸) 운영 장비회계팀 3 ?? 설치장소 : 본서 및 119안전센터 ?? 운영시간 : 24시간 개방 ○ 권장 이용시간 : 09:00~21:00 ?? 이용대상 : 전 직원 ○ 외상사고 노출, 폭행피해 직원 등 치유가 판단되는 자 우선 이용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장비회계팀 4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의 현장 직무환경 ○ WHO 1급 발암물질에 지속 노출(화재 시 고열에 의한 석면, 벤젠 등 노출) ○ 열악한 작업환경 및 야간근무(교대근무자)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수검자중 요관찰 및 유소견자(69%) 매년 누적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8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제2항 ?? 추진목적 ○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뇌 관련 질환 등이 발견된 직원을 2차 정밀 검진을 실시하여 치료 및 예방 등 장기추적 관리기준을 마련 ?? 추진내용 ○ 사 업 명 : 특수건강검진 이상소견자에 대한 ‘뇌 MRI 등 건강검진 결과 후속조치’ ○ 추진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뇌 과학융합연구원 ○ 추진대상 : 특수건강검진 후 뇌질환 의심자 100명 본부에서 선별 ○ 내 용 : 뇌 영상촬영 및 분석, 후생유전학 검사, 혈구 등신체적 검사, 전문가 면담 및 설문 등 ?? 기대효과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 장애와 관련한 공상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장애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예방과 치료법 밝힘으로써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의 증진 119안심 협력병원 장비회계팀 5 ?? 추진배경 ○ 재난현장 활동 중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의 부상과 각종 질병발생 ○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보장, 재난대응력 향상 ?? 119안심병원의 필요성과 역할 ○ 재난활동과 관련한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특화된 전문병원 필요 ○ 작업환경과 관련된 작업성 질환 연관성 규명 및 예방을 위한 대안 연구 ?? 추진내용 ○ 119안심 협력병원 개요 : 총 4개소 운영 중 1개소 추가 예정(은평성모병원) - 서울시립병원(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강남분원), 서울백병원 ○ 운영방법 - 소방공무원 전문 진료, 직무환경 연구, PTSD 관리, 구급대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 이용현황 2018년 기준 - 인 원 : 3,233명, 예 산: 252,501천원 연번 진료과목 진료건수(건) 연번 진료과목 진료비용(원) 1 내과 827 1 정형외과 98,509,250 2 정형외과 785 2 내과 49,193,460 3 재활의학과 277 3 신경외과 22,866,680 - 병원별 이용내역 연번 기관명 진료인원(명) 진료비용(원) 비고 1 보라매병원 1,429 116,286,080 2 서울의료원 1,378 89,344,850 3 강남분원 15 188,810 4 서울백병원 414 25,179,290 총계 3,233 252,501,370 ○ 향후계획 - 소방공무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1권역 인근 119안심협력병원 추가 지정 - 퇴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진료 추진 2. 안정적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안전관리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행정팀 1 소방관서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및 임무·역활 명확화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주요내용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서 직급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여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의식 강화 구 분 담당사무(임무) 담당자 보건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점검 ?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등 ? 소방행정과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보조 ? 행정팀장 ? 장비회계팀장 ? 안전계획담당 “현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지시사항 이행 ? 출동대원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 그 밖에 현장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지휘팀장 현장안전 점검관 ?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지휘관 보좌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활동대원에 전파 ? 그 밖의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담당 (지휘차 출동 시) ? 안전센터 팀장 차순위 (센터단위 출동 시) ○ (현장안전점검관) 출동유형별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고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현장안전점검관 지정기준] ※ 출동대별 근무 교대 시 마다 일일지정 및 당일 근무일지에 반드시 기록유지 출동유형(상황) 현장안전점검관 ? 하나의 119안전센터가 여러 팀으로 나누어 활동 ? 팀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팀별 4인 이하→팀별 지휘자)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 ? 관할센터 또는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고 소방서장이 지휘 ? 소방서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 여러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하여 활동 ? 관할소방서 또는 본부 현장보건안전책임자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 운영 시 ? 「긴급구조대응지휘규칙」별표4의 안전담당 ? 현장실습 교육훈련 또는 소방안전교육 ? 교수요원 및 강사가 지정한 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행정팀 2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에 기여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규모별 현장안전조사팀 구성 · 운영 → 상급기관 보고체계 확립 현장안전조사팀 구성 ? 운영 기준 담당기관 변 경 전 변 경 후 ? 2명 이하의 부상자 ? 5천만원 미만의 물적피해 발생 ? 2명 이하의 부상자 ? 5천만원 미만의 물적피해 발생 소방서 ? 2명 이하의 사망자 또는 10명 이하의 부상자 발생 ? 5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발생 ? 3명 이상의 부상자 발생 ? 5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발생 소방재난본부 ? 3명이상의 사망자 또는 11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 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개정 예정(개정 전까지 변경 전으로 운영) ○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하여 현장안전조사팀을 안전사고 조사위원회로 격상하여 설치와 운영 등 관련사항 규정 개정 및 법제화 - 단계별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법률 개정까지 제도 공백 문제 해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훈령) 개정(’19. 5)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법률) 개정(’19. 11. 이후) ○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협이 있었던 소방활동에 대하여 안전관리 검토?평가 실시 ○ 소방관서별 작성된 보건안전관리규정의 내용 준수 및 소방서 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 필요 시 개정 후 본부 보고 ?? 추진사항 ○ 안전사고 조사 및 안전관리 검토?평가 철저 이행 ○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 사례 및 관련자료(사진 등)제출 ○ 공상자 및 안전사고 현황 반기별 본부 보고 안전계획 담당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 완화 행정팀 3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자부담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공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인원/금액) ’18년 → 53명/52,141천원 ○ (19년도 예산) 73,013천원 ○ (지급대상)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180 +(계급별 기준호봉÷900)×2×(미출근일수-180)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공무상요양승인 결정된 후 요양승인 기간 내 있는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단체보험 또는 개인실손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공상자 입원위로금 지급(비예산 사업) ○ (지급대상)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제1항)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 (산정방법) 병원 등 입원 일수에 따른 위로금 지급 변 경 전 변 경 후 ? 입원기간 2주이상 4주미만 20만원 ? 입원기간 4주이상 5주미만 50만원 ? 5주부터 매주 10만원씩 가산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입원기간 1주이상 2주미만 20만원 ? 입원기간 2주이상 4주미만 40만원 ? 입원기간 4주이상 5주미만 50만원 ? 5주부터 매주 10만원씩 가산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장비회계팀 1 ?? 사업개요 ○ 대 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전출, 6개월 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자 제외 ○ 사용기간 : 19.1.1 ~ 12.15. (복지카드는 19.1.1 ~ 11.30.) ○ 포인트 사용항목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 단체보장보험 : 생명 3억 + 입원실비 3천만원(개인보험 보유자는 선택 가능) - 통원 의료실비보험(30만원/1일)은 개인 희망에 따라 가입 선택 가능(추가비용 발생) - 생명상해보험 보장액 3억원 중 1억원은 예산지원(830,000천원) ○ 2019년 복지항목 사용 확대 : 사용제한일(요일)폐지, 제한항목 외 모두 허용 - 제한항목 : 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 다자녀출산지원(선택적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 직원(둘째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 2,000P(2자녀), 3,000P(3자녀 이상) ※ 신청 당해년도 1회만 지원, 부부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 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장비회계팀 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무주택 소방공무원 ○ 선정시기 : 상반기 1회, 미달 시 추가 모집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9,000만원, 연 이자 1% 보증보험 가입 별도 -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 430,000천원 미만, 전세금액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 설정 - 보험료 : [대출금액 x 0.728% x 2년] 2년 기준, 지원 대상자 본인 부담임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 기본배점(근속연수, 무주택기간 등)과 가·감점(상훈, 징계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장비회계팀 3 ?? 사업개요 ○ 대 상 : 기관에서 추천한 우수공무원 및 배우자 (총 40쌍 내외) / 2박3일 ○ 장 소 : 국내 문화유적지 ○ 신청방법 : 우수 활동 공무원에 대해 기관별 추천 본부 세부계획 추진 예정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및 지원 장비회계팀 4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이용일수 : 연 4박 이내(주말기준) - 평일 신청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예약 및 환급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료 지원한도 - 선택적복지 포인트 1박당 15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100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이용료 선결제 후 안전지원과로 이용대금 청구 시 개인계좌 입금처리) ○ 2019년 콘도 운영 예산(본부) : 1,060,000천원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개량화된 개인별 점수에 의한 대상자 선정 - 개인별점수(행정정보시스템) 개량화 : 근속기간별 차등점수, 가?감점 부여 ○ 성수기(여름) 개인 예약 건 지원 - 여름성수기 기간 집중된 휴양시설 이용으로 개인 예약 2박까지 실비 범위 지원 ※ 기관 예약과 중복 예약불가(박수에 상관없이 1회만 지원) ?? 보유구좌 및 객실 수 : 122구좌 / 3,990실 계 한화콘도 대명콘도 금호콘도 ES리조트 일성콘도 용평리조트 122구좌 3,990실 46구좌 1,710실 35구좌 1,050실 28구좌 840실 8구좌 240실 4구좌 120실 1구좌 30실 ※ 1구좌 :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 30일 직장어린이집 운영 장비회계팀 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설치공사 후 2020년부터 개원 및 운영 ○ 추진장소 : 소방행정타운 내, 용산소방서 별도 건물 - 소방행정타운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10-26 일대(2/0층, 240㎡, 정원 30명, 신축) - 용산소방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2/0층, 241㎡, 정원 30명, 개?보수) ○ 소요예산 : 1,206,000천원 ○ 운영방법 : 민간위탁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장비회계팀 6 ?? 공연?문화 바우처 제도 시행 ○ 지원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제외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자 및 국외 훈련자(6월이상) ○ 사업내용 : 공연?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바우처) 제공 - 공연?영화를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 - 지원방법 : 후생복지포털에 시중가의 20~80%할인된 비용으로 관람권 판매 - 사용방법 : 할인된 가격에 바우처를 추가 사용하여 관람권 예매 - 1인당 바우처 지원내역 : 연간 최대 10매 1매 6천원 붙임 1. 서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1부. 2.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사례전파 1부. 3. 매월 안전사고 등 발생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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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2017.7.26 개정).hwpx

    비공개 문서

  • 2.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hwpx

    비공개 문서

  • 3. 매월 안전사고 발생현황 보고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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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42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병철 (02-971-5119) 관리번호 D000003575469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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