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392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오미숙 문미정 03/11 이해선 협조 공무직 김은영 공무직 고란숙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현장실무교육 계획 2019. 3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현장실무교육 계획 신규 의료급여관리사가 실무를 직접 수행하기 전에 각 업무별 내용을 이론·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의 실질적인 이해 도모 및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의 빠른 현장적응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근 거 :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례관리사업지원단-101(2019.02.18.)호 ?? 추진배경 ○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과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 신규 의료급여관리사가 실무를 직접 수행하기 전에 각 업무별 내용을 이론·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의 실질적인 이해 도모 및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현장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함 ?? 현장실무교육 개요 ○ 교육대상 : 경력 1년 미만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중 의료급여관리사 경력이 없는 자 ○ 교육기간 : 2일(총 12시간) ○ 교육내용 : 제도, 사례관리 실제, 시스템 활용 등(이론 및 실습) ○ 교육담당 : 시 의료급여관리사 ○ 교육장소 :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소속 보장기관 ○ 교육교재 - 2019년 현장실무교육 지침서 - 2019년 의료급여사업안내 - 2019년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 매뉴얼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실무교재, 2018」 - 별도 준비 자료 및 인쇄물 등 ○ 교육일정 연번 교육일 방문상담일 보장기관 대상자 1 2 3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변경 사유 발생 시 해당 자치구에 통보 예정 ?? 행정사항 ○ 신규의료급여관리사 평가서 작성(평가 체크리스트) - 2019년 의료급여사례관리 현장실무 교육 지침 평가 체크리스트(교육생 평가 교육 전)란에 각 항목별 지식 정도를 스스로 평가·작성 - 교육실시 3일 전까지 제출(메일) - 시 의료급여관리사가 교육 전 평가서를 확인하여 교육 시 활용 ○ 행복e음 입력 예정 대상자 정보 준비 - 성명, 주민번호, 기타 행복e음에 입력할 내용 등 ○ 사례관리 현장 동행할 대상자 방문 약속 정하기 ○ 업무관련 문의사항 ○ 현장실무교육 실시 후 평가 - 교육자(시의료급여관리사) : 교육생에 대하여 평가 척도를 활용하여 개인별로 평가하여 결과를 점수로 기재 - 교육생(신규의료급여관리사) : 교육 후 자가 평가 결과를 점수로 기재 - 평가기준 : 1점(매우 미흡) ~ 4점(매우 양호) 기준 척도에 의한 항목별 평가 ○ 자료제출 - 교육생은 교육 후 3일 이내 평가 체크리스트 및 개선사항 의견을 제출 ?? 향후계획 ○ 평가 결과에 따라 1, 2점(매우미흡, 미흡)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교육 필요 여부를 결정 ○ 수집된 자료와 데이터는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자료로 활용 붙임 1. 2019년 현장실무교육 평가 체크리스트 1부. 2.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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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6392
D000003574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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