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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387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고영신 김지안 이정수 03/11 서정협 2019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2019. 3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2019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지식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사서의 전문 인력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국정과제 회의(대통령 지시, ’04.05.27) 및 공공도서관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대통령 보고, ’06.02.27)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 사업기간 : 2019.1. ~ 12. ? 사업목적 : 공공도서관에 야간 운영인력(사서)에 대한 인건비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자가 도서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23개 자치구, 65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175명) ※ 도서관별 지원인원과 지원금 상세내역은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22시)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재정자립도 및 도서관법 인력기준 적용 ? 지원방법 : 국·시비보조금 분할 교부(2회) ? 지원예산 : 4,445백만원(국비 50%, 시비 50%) ※국비증액에 따른 시비매칭 부족액(945백만원)은 추경 확보(‘19.5월 중) Ⅲ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지원대상 : 22개 자치구, 64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172명)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예산 : 3,500백만원(1관당 평균 54백만원) ※ 총 사업비 4,070백만원(구비포함) - 인건비(3,877백만원, 95%), 프로그램 운영비(193백만원, 5%)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당지급 등 현실적인 인건비 반영 필요 -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및 4대보험만 지원 -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구비 지원 요청 ? 도서관 관련분야 자격요건에 맞는 직원채용의 어려움 - 문헌정보학 전공자 또는 사서자격 보유자를 우선대상으로 하되, 인력 수급이 어려울 시에는 도서관 등 관련 근무기관 경력자 채용 Ⅳ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 방향 모색 - 자치구별 개관시간 연장 전담인력에 대한 고용현황 조사 - 보조금을 통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운영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노력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절차의 이해 도모 - 사서역량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 추진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3개 자치구, 65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175명)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22:00)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인건비 기준액) 1명(1년 기준) 25,632,000원 - 1명(월 기준) 2,136,000원 기본급, 고용부담금, 퇴직금 포함금액이며, 수당 등 기타항목은 자치구 부담 ? 지원기준 - 재정자립도 20%미만 지역 (재정자립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2018년 기준 - 도서관법의 인력 기준 이행 기관 우선 배정 ? 지원예산 : 4,445백만원(1관당 평균 68백만원) - 국비 2,222.5백만원, 시비 2,222.5백만원, 국:시비 평균 50:50 매칭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Ⅴ 행정사항 □ '1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의거 사업비 분할 교부 -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교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관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홍보 - 서울도서관 및 자치구에서는 도서관 등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Ⅵ 추진일정 □ '19. 3월 '19년 상반기 보조금 교부(1차) □ '19. 3월~12월 '19년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제출 □ '19. 6월 '19년 하반기 보조금 교부(2차) □ '20. 2월 '19년 보조금 정산 붙임 1. 자치구별 지원예산 1부. 끝. 붙임 1 : 2019년 자치구별 지원예산 연번 자치구 지원 도서관수 지원 인원 합계 국비 시비 계 23 65 175 4,445,016 2,222,508 2,222,508 1 강남구 4 14 358,848 179,424 179,424 2 강동구 2 6 153,792 76,896 76,896 3 강북구 1 5 128,160 64,080 64,080 4 강서구 7 16 410,112 205,056 205,056 5 관악구 2 6 153,792 76,896 76,896 6 광진구 2 7 179,424 89,712 89,712 7 구로구 4 4 102,528 51,264 51,264 8 금천구 4 8 205,056 102,528 102,528 9 도봉구 2 4 102,528 51,264 51,264 10 동대문구 2 8 205,056 102,528 102,528 11 동작구 2 6 132,432 66,216 66,216 12 마포구 3 10 256,320 128,160 128,160 13 서대문구 2 3 76,896 38,448 38,448 14 서초구 1 2 51,264 25,632 25,632 15 성동구 1 4 102,528 51,264 51,264 16 성북구 2 6 153,792 76,896 76,896 17 송파구 6 21 538,272 269,136 269,136 18 양천구 4 3 76,896 38,448 38,448 19 영등포구 3 9 211,464 105,732 105,732 20 은평구 6 19 487,008 243,504 243,504 21 종로구 1 1 25,632 12,816 12,816 22 중구 2 6 153,792 76,896 76,896 23 중랑구 2 7 179,424 89,712 89,712 24 노원구 - - - - - 25 용산구 - - - - - (단위 : 개, 관,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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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387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신 (02-2133-0221) 관리번호 D000003574909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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