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문서번호 청년청-2734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승주 최창민 03/11 김영경 협 조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018. 3. 청 년 청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협약서」제7조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19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 및 제21조 - 청년의 부채경감,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협약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 사업내용 - 청년들의 생활금융 문제(고금리 대출피해, 신용하락 등)를 해소할 수 있 도록 생활경제 교육 및 상담 지원 - 다양한 생활경제 정보 확산을 통한 금융피해 및 범죄로부터 예방 - 생활금융 위기상태의 청년들에게 소액금융을 통한 구제 및 자립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19. 2. 26.~’19. 12. 31. ? 보조단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금액 :170백만원(자부담 제외) ?? 사업수행계획 ※제로페이 사용 계획 - 사업진행에 필요한 예산 집행 시(다과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대관비 등) 서울 내 제로페이 가입 가맹점을 우선으로 이용 - 사업진행을 위해 기존에 이용했던 가맹점들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시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을 권유 및 추천 ?? 기대효과 ? 청년의 신용유의자 진입을 예방하고 재무건전성 및 미래설계 자 신감 확보 ? 청년의 금융정보 불균형 및 경제적 무력감 해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 위기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경제전문가 양성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업계획 검토결과 ? 검토근거 :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협약서 제7조(사업계획서) ? 검토대상 : 「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실행계획서 ? 세부 검토항목 - 비전, 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서울시 청년정책과 부합되는지 여부 - 사업실행계획, 예산 관련규정 준수 및 적절 여부 ??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금액 : 170,000천원 ? 세부내역(안) (자부담 제외) (단위:천원) 계 인건비 일반사업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 실제 보조금은 세부사업 검토 결과에 따라 확정 ? 교부시기 : 2019년 3월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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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2734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주 관리번호 D0000035746943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