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대상자 파악 제출 알림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대상자 파악 제출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6270(2019.3.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파악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 대상 2019년도 체력검정 미실시 인정기준 및 처리 절차 등 숙지시켜 주시고 3. 13.(수)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정기간 : 2019. 4. 2. ~ 4. 25. 나. 장 소 :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예정) 다. 대 상 : 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 라. 주요내용 ○ 미실시 인정 기준 사 유 기준 및 제출서류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당해 연도 1차 체력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가 불가능한 자 ○ 파견 : 본부에서 파견기관으로 공문 통보 → 파견기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 요청 ○ 교육 : 본부에서 교육기관으로 공문 통보 → 개인 검정 희망일자에 외출 승인 요청 ○ 그 외 사유는 인사기록으로 확인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또는 만 58세 이상 소방공무원 공상자(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 포함) ○ 국가유공자증(장애) 또는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요양기간이 체력검정 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평가가 곤란한 자 ○ 치료 또는 안정가료기간이 체력검정 전체기간 포함 ○ 진단서 및 확인서 제출 - 진단서 : 진단명, 치료 또는 안정가료기간 명시 - 확인서 : 수술, 입원 진료시 입원확인서 / 외래 진료시 진료확인서(정기적인 치료내역) 첨부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자소방공무원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출산휴가 또는 휴직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가능)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체력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 등 ○ 미실시 처리 절차 : 인정기준 심의회 운영 - 각 기관 인정기준 적정여부 심의 - 본부 종합감사 등을 통한 사후 확인 마. 행정사항 ○ 대상 및 실시여부 파악 [붙임2] - 부서별 누락된 대상여부 확인 - 검정 실시여부(미실시자 사유 선택) - 성별, 근무형태(일근, 3교대), 근무조(일근,1~3팀) 오기입 확인 붙임 : 1. 2019년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 기본 계획 1부 2. 체력검정 파악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일호 행정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03/11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3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5119 /전송 02-948-6119 / 20120706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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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 기본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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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체력검정 대상 파악(노원소방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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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대상자 파악 제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35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일호 (02-971-5119) 관리번호 D0000035754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